욕설과 위협을 한 사람들을 폭행으로 접수했고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님께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사건은 이틀 전이였고
오늘 바로 방금전에 욕설을 한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갔는데요
피해자인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사과랍시고 미안하다는 말만 툭 뱉어놓고 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고나서 바로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가 전화가와서는
처벌 의사를 당장 밝혀달라고 합니다.
저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 가해자인 사람들은 조사를 받기도 전인데
피해자인 저에게 연락을 해서 처벌 의사를 당장 밝혀야 한다고 결정을 하라는게 맞는건가요??
cctv와 녹취파일 목격자들은 확보된 상황이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안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눈깔을 파버린다..죽여버린다 파 묻어버리겠다 씨x년 찢어 죽여버린다' 등등의 욕설과
실제로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찌르려 위협을 하고 때리려는 행동을 수차례 했습니다..
출동하신 경찰관께서 폭행으로 접수가 된다하여 폭행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소란으로 인해 일하는 곳을 그만두게 된 상황이고
신경쇄약 증상이 있어 이틀간 잠도 못자고 신경안정제를 복용중입니다..
온 몸은 맞은것 처럼 아프고 일에 집중도 할수 없는상황인데
가해자들이 와서 사과를 하고갔다고 해서 제가 처벌을 할수 없는상황인건가요??
담당 형사님은 직접적인 폭행을 당한게 아니라서 그들이 쌍방을 주장하면 일이 복잡해지고 제게도 좋지만은 않을거라며 처벌의사를 당장 밝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원래 이런경우에는 피해자들은 어떻든 상관없이 처벌의사를 빨리 밝혀야 하는건가요??
법애대해 무지해 어떻개해야할지를 모르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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