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08 일일 세월호 뉴스
1. 청해진해운이 주최하는 세월호 취항식 행사 초청명단에 국정원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 2012년 12월로 명시된 세월호 취항식 행사와 관련이 있는 청해진 내부 문건에 기관 및 거래처에 국정원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국정원의 부서명은 ‘연안분실’로 적시되어 있고 ‘실장’과 ‘조사관’이라는 직위 옆엔 '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국정원 직원이 포함된 취항식 행사는 열리지 않았지만 청해진 해운의 내부문건에 왜 국정원 직원이 초청대상에 포함돼 있는지는 관계 기관 모두 설명하지 못했다.
2. 해양수산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측의 세월호 수중 촬영 불허
4.16가족협의회는 지난 해 11월 수중 수색을 중단한 정부가 8개월간 세월호를 방치하고 있다며 미수습자 유실 방지물 등이 제대로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수중촬영에 진행 하려고 했으나 해양수산부가 불허 공문을 보내고 해경이 잠수사들의 출항을 막았다.
정부는 인양 과정에서 촬영할 것이라는 이유로 수중 촬영을 불허 했다.
가족들은 7월 말까지 수중 촬영을 진행한 후 추후 한꺼번에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3. 세월호 실종자 수색 돕던 민간인 잠수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당해
지난해 5월 6일 세월호 희생자 구조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가 사망했다. 다음날인 7일 범대본은 해경의 책임이라고 밝혔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대신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8월 26일 공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4·16연대와 이씨의 유족은 잠수사 이씨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동료 잠수사 공씨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해경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지난 5월 해경을 고발했다.
4. <새정치민주연합>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에 일임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준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행령 법률화’의 일환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도 위원회 규칙에 일임하도록 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위원회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44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