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1인 1닭을 하려고 닭강정을 시켰습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일반 스레기는 분류를 잘 해서 버렸구요.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구청 청소행정과 단속원분에게 전화가 와서는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 혼합배출로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것도 20만원이나요. 증빙사진을 보니 제가 어제 집앞에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에 누군가가 스파게티 면을 비롯한 음식물 쓰레기를 부어놓았더라구요.
이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단속원은 저에게 증거물(영수증)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당황한 저는 쓰레기를 혼합하여 버리지 않앗으며, 내가 내놓은 것은 재활용 쓰레기를 규정에 맞추어 내놓은 것 뿐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였으나, 단속원께서는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를 찾아서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즐겁게 치킨을 먹은 죄밖에 없는 저는 하루아침에 20만원이라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엇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 자다가 전화를 받으니 멘붕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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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4/25 10:20:09 162.158.***.53 해파리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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