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육군의 복무중인 한 병사의 가족입니다.
2012년 2월 22일 오후 9시 30분경, 강원도 화천군 모 부대에서 야간 방어사격훈련중 ,안전 불감증에 걸린 지휘관들에 의해, 도저히 있을수도없는 일이있었습니다. 간부가해야되는 조명지뢰밝히는 임무가 일병인 아들에게 주어지었고, 먼저 임무를 수행하던 하사가 안전을 무시한채로 임무를 인계 해주었고, 임무수행중이던 아들은 총탄에맞아 복부를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23일 새벽 3시가 넘어 국군 수도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수술후 천운으로 생명과 장기에는 큰손상이 없이, 폐흉막과 갈비뼈가 부서지는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 아들이 살아난것에 감사하며, 정말로 인격적인 사건 해명과 ,회복을 잘 할수 있도록 치료잘해줄것, 담당자들의 큰 처벌도 원치 안았습니다. .헌병수사대에서는 100% 지휘관의 실수라고 말했고,관계자들은 언론에 보도될까 부모의 눈치보기에만 바빴지 직접 찾아와서 아들의 상태를 확인 하거나 사죄하지도 않고 수일이 지나도록 대대, 연대,사단, 책임자들은 사과 전화조차한번없고, 낮은 직급의 간부를 보내 상황보고받기에만 바빴습니다. 무시당하는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후에야 겨우 대대장의 전화와 일주일이 넘어서야 대대장의 사과를 들을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들이 병원에 있을때 한번 인터넷에 사건을 올리자 헌병수사대를통해 부대에서 연락받고 삭제해줄것을 간절히 요청하여 삭제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군의 입장을 만이 배려해주었고 다만 아들이 깨끗하게 잘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수있기만을 바랬습니다. 근데 수도병원에서 군의관이 처음에는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고 계속 아픈애를 12일만에 후송조취도 아닌 부대복귀하라했었고, 때마침 총알이 나간자리 상처봉합이 벌어져서 재봉합을 하고 결국 수술후 23일만에 퇴원을 명하여 부대복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입원 중에도 여러가지로 필요한 검사를 요청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혹시모를 다른 질환이 걱정되어 타과에 협진 의뢰를 요청했으나 그것역시 묵살 되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여러가지중 받아들여 진것이라고는 정신과의사와의 면담정도였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불안과 우울과, 무장한군인만봐도 무섭고 도망하고 싶고 숨고싶어하고, 불안하여 밤에 잠도 잘 못이루고 악몽에 시달리는등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상처또한 외부적으로 봉합만 되었지, 온몸에 알수없는 다발성 통증이 지속되고 폐흉종도 남아 기침힐때 혈흔도 섞여 나오기도 하며, 갈비뼈 절제로인한 행동의 제약과 통증이 심해 스스로 할수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원특성상 오래머물수 없으면 후방병원으로 후송을 요청했으나 그것역시 거절 당했습니다. 입원중 환자가 통증이 너무심해 고통스러워 진통제 투여를 요청했으나 한번투여후 그다음부터는 군의관 판단상 진통제 맞을정도로 통증이 생길 이유가없다며 진통제 투여마저 거부당했고, 가슴에 찌르는듯한 통증이 지속되어 통증을 호소해도 대답은 오직하나, 아플이유가 없다라는것 뿐이였습니다. 그리고 부대로돌아가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퇴원날이 다가오자 환자는 불안 공포에 식사도 거의못하고 두려움에 떨고있기에, 병가요청을 하여 현재는 집에서 요양중에 잇습니다
아산병원 흉부외과특진교수님께서도 이몸으로 부대 복귀는 납득이안간다고 말씀하셨고, 30일 수도병원에 다시 갔더니 군의관님이 밖에병원에서 치료받고 먹는약이 없냐는 질문을 하시더군요. 아산병원에서는 퇴원시 조제해준약 그대로 먹으라고 말씀했다고 했더니 진통제를 처방해주냐는 말씀을 하셧습니다. 입원중에 통증이 너무심할때 진통제 투여요청을 해도 거부했고, 퇴원할때 역시 아무런 약도 처방해주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많이 아푸면 먹으라고, 진통제를 처방해주더군요, 도저히 이해가되지안는 의료행위라생각되어 분통이 터졌습니다. 사회병원의사들에게 영상 CD자료로 자문을 구해도, 이상태로 부대복귀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들만 말씀 하시더군요, 군의관이 퇴원할때 써준 부대복귀명령서에 군인으로서 할수있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모든훈련열외, 모든체육활동열외. 그냥 부대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며 조금씩 재활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일상생활이라고 해봤자 두발로 걷는것,세수하고 양치질외에는 스스로머리감는것도 몸을 구부릴때 다친 갈비뼈의 통증으로인해 어렵습니다. 이런환자에게 부대복귀라는것이 말이되는가요??
또한가지묻고 싶습니다. 평생을 살동안 지워지지안을 기억과 상처는 어디서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경제적, 정신적 손실에대해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군 관계자들은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군에들어갔으면, 군의 지휘관들의 실수로 인해 총까지 맞고,병중에 있는 환자를 국가가 치료해줘야지 이것마저 못받는다면 이 억울함을 어디가서 치료받고 보상받을수있겠습니까. 더구나 현역 군인 신분으로는 소송을 걸수 없는데, 군인으로써는 물론 일상생활까지 아무것도 할수없는 이런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애를 전역 시켜주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사회병원에서 치료받는 치료비는 줄수없다고하면서, 병가중에 민간병원에서 치료안받냐고 묻는질문이 너무 웃긴거 같습니다. 책임지고 치료해주어야 할 군 병원에서는 치료는 고사하고 부대복귀하라고 해놓고,민간병원에서 치료안하냐는 질문이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완전히 회복된 환자라면, 왜 민간병원치료를 질문할까요. 이런 행정 절차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국가라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에 분통 터지는겁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친구가 이런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십여일만에 통증투성이인몸으로 다시 부대로 돌아가라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배를 뚫고 지나가는 엄청난 사고에 대한 보상은 커녕 치료도 안해주고 군인의 의무만하라고 부대로 돌려보내는 우리 군부대의 현실과 이러한 행정에는 분명히 개선과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사고에 책임이있는 간부들은 중대장 견책, 대대장과 하사는 경고라는 징계만 받았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책임간부들의 선처를 부탁할때는 그럴수 없다고, 잘못한 부분에대해서는 엄중히 징계받아야 한다고 말해놓고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해버리는게 너무 어이없습니다. 하물며 부대에서 폭행사고가 일어나도 징계가 이보단 더할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인터넷에 올렸을때 이 사고가 언론에보도되면 사건이 복잡해지고 피해입을까봐 사단에서 전전긍긍 하더니, 우리가 부대측 사정 다 봐주고 글 지우고 입다물고 이사건 취재하려는 기자도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돌아오는 거라고는 치료도안해주고 총 맞은 환자 3주만에 퇴원하여 부대로돌아가라는 명령내리는 것이였습니다.
이런 말도안되고 불합리한 군의 행태와 행정에 분노를 느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위해 글을 올립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군대를 바로 잡을수 있도록 다른곳에도 이사실을 알려주시고 동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