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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 이모씨(35), 박모씨(50)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0시10분께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와는 별개로 2007년 1월21일 오후 10시40분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거주하던 여성 A씨(당시 20세)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이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와 전화통화 내역, 이씨의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 내역, 이들의 진술 등을 종합, 공모해 피해 여교사를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여교사를 간음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관사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동경로와 방법, 서로 범행을 저지한 점 등을 보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420101452718?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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