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스 요금 올리는 가스 민영화 백종현 (한국가스공사지부 기획국장) 2013.11.29 15:48
지난 4월 9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가스민영화법안’으로 불리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곧 이어 5월 22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 처리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발빠르게 개정안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에너지 대기업에게 자가소비용 직수입과 천연가스 반출입업을 동시에 허락해주는 것이다. 즉 가스공사가 해야할 일을 대기업에게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가스공사지부의 투쟁,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인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김한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12월 국회에서 ‘가스민영화법’ 처리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민영화의 끝은 ‘이윤’
‘가스민영화법’이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활성화로 천연가스 공급비용과 전기요금 인하를 유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과연 사실일까? 기업의 목표는 이윤이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야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의 중요한 에너지인 가스산업의 문호를 기업에게 열어준다는 가스민영화의 끝 역시 이윤이다. 여기에 공공성은 끼어들 틈이 없다.
지난 2007년 가스 직수입을 허가 받은 GS는 가격이 폭등하자 수입을 유보하고 가스공사에 물량을 요청했다. SK는 2007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연료가 비싸면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기업이 천연가스를 싼값으로 수입해서 발전시장에 참여했지만 전기 요금은 하락하지 않고 대기업만 막대한 이득만 올렸다. 새누리당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주도로 값싼 천연가스가 들어와도 대기업들만 이익을 보고 일반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는 묘한 일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가스산업 규제 완화는 ‘우회한 민영화’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천연가스 도입선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산 셰일가스를 국내에 들여오면 기존 중동과 동남아시아 산 천연가스 가격보다 25%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값싼 천연가스를 국내로 들여온다면 이는 분명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값싼 천연가스를 에너지 대기업만 수입하고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2004년의 사례처럼 정부의 규제로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는 가정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서민들에게 가스요금 폭등으로 귀결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위원은 “ 가스산업 규제완화는 곧 ‘우회한 민영화’로 민간부문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 온 정부가 민영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은 “재벌이 가스수입을 늘리면 가스공사는 리크스만 떠안는 ‘석유공사’나 파이프 관리만 하는 ‘송유관공사’와 같이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스공사는 부실기업이 되고, 결국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국민이 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가스는 계절별 공급량이 크게 9배까지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에서는 겨울이 9를 소비한다면 여름에는 1만 사용한다. 가스공사가 사계절 내내 일정한 산업용, 발전용 가스를 제공하지만 재벌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용 가스비의 90~91%가 원료비인데 결국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가스 민영화의 미래,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보라!
2008년 9월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산업용 수요를 재벌이 가져갈 경우, 손실 보전을 위해 가정용 요금이 최소 5.2%(인천도시가스)에서 최대 467.6%(서해도시가스)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해 삼일회계법인도 산업용 직수입이 확대된다면 가정용 가스요금이 지역별로 최소 6.99%(수도권 사업자 삼천리)에서 84.66%(충남지역 사업자 서해도시가스)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민간기업에게 천연가스 수입과 판매를 맡긴 일본은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가정용 도시가스는 산업용보다 두 배 이상이나 비싸다. 국내의 경우에도 에너지 대기업의 직수입이 확대되는 경우 동절기 수요가 집중되는 가정용 도시가스는 이미 민영화된 일본과 영국의 사례처럼 원가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2배 이상 오르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가스공사지부는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배려는 없고, 에너지 대기업 이윤 확대에만 골몰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정치권을 향해 이 개정안을 경제민주화 악법 1호로 규정하고 국회에서는 산업위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원천적으로 법안 상정을 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