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올해 초 복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수사팀은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접근해 기습 수사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에게는 '부대에서 아웃팅(동성애자임이 강제로 알려지는 것)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등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관계시 성향, 체위, 콘돔 사용 여부, 첫경험 시기, 성 정체성 인지 시점 등 추행죄 구성요건과 무관한 성희롱성 질문을 해 수사 대상자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기사 보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수가 있는지 당황스럽고 참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