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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31122/59063124/1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민 의원)는 21일 발표한 ‘학교폭력대책 결과보고서’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기존 10∼14세 미만에서 10∼12세 미만으로 좁히는 내용으로 소년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2011∼2012년 촉법소년의 범죄는 2만2490건. 이 중 93%를 12∼13세(초등 6학년∼중학 1, 2학년)가 저지르며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636건이었다. 김상민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 해당자도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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