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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menbung_44844
    작성자 : 신미미
    추천 : 10
    조회수 : 1132
    IP : 39.7.***.220
    댓글 : 25개
    등록시간 : 2017/03/29 09:32:59
    http://todayhumor.com/?menbung_44844 모바일
    2년전 베오베 후기- 성매매자 개인은 경찰신고도, 국세청 신고도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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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친구가 제 명의로 대출받고 튀었어요'라는 글을 멘붕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베오베까지 보내주셨는데요,
    후기를 사이다 게시판에 올리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국 후기까지 멘붕게에 올리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ㅠ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15736 (그때 올렸던 글 주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면 결과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수임료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는 저 혼자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더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백만원 이상 떼먹혔습니다...ㅠㅠ
    그 당시 230만원을 빌려주고 70만원을 돌려받아 160만원을 떼먹힌 상태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230만원을 제가 그녀ㄴ(도저히 좋은 말은 못하겠습니다)의 계좌에 입금해준 거래내역과
    그녀ㄴ이 저에게서 그 돈을 빌려갔음을 인정하는 카톡 내용이 있었기에
    인터넷에서 찾아본 다른 분들의 사례처럼
    저도 떼먹힌 금액+법정이자+소송비용을 받고 끝날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지급명령신청으로 시작했죠.
    지급명령정본 등기우편을 그녀ㄴ이 수령한 것을 확인했고,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그러하듯이 저에게 연락해서 비록 속보이는 빈말일지라도 사과하면서 갚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녀ㄴ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였어요.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던 그녀ㄴ은, 지급명령 등기우편을 수령한 그날 당일
    명령조의 말투로 자기에게 전화를 하라며 저에게 문자로 자기 새 전화번호를 보내고
    더 이상 저에게 연락을 하지도, 제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기다려서 지급명령 확정판결이 나면 그녀ㄴ의 고양이들을 압류할 생각이었는데
    살아있는 동물도 압류대상이 된다는 것을 그녀ㄴ도 어디서 들었는지
    지급명령 이의제기를 하고 고양이를 모두 없앴습니다.
    분양업자에게 팔았는지, (혈통서가 있는 순종 고양이들이었고 중성화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어디 무료분양사이트에 올려서 아무에게나 보냈는지,
    아니면 압류당해서 저에게 1원이라도 돌아가는게 싫어서
    고양이들을 버리거나... 아니면 죽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ㅠㅠ

    하긴, 남친이 고양이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양수가 터진 산모 고양이를 겨울날 베란다에 방치해 새끼들과 함께 얼려죽인 녀ㄴ인데
    그런 녀ㄴ이 고양이 압류를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한 제가 멍청했죠ㅠㅠ

    고양이들에게 하루에도 몇번씩 "엄마가 ~~해줄게^^ "라고 말하던 녀ㄴ이라
    자기 아들딸들을 빼앗겨 보면 제 돈을 갚을거라 생각하고
    지역 고양이카페 중 호텔서비스가 있는 곳에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카톡, 페북메시지 등으로 증거를 보여드리며
    그녀ㄴ이 고양이를 맡긴다면 받아주지 마시라고 부탁드린 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녀ㄴ의 고양이를 예전에 맡아주셨던 사장님은 제 얘기를 듣고 치를 떠시더군요.
    하루에 5만원인 호텔비를 그녀ㄴ의 눈물연기 때문에 1만원으로 깎아줬는데도
    그녀ㄴ은 성매매로 하루에 70~100만원을 벌어서 모두 쇼핑으로 탕진하고
    하루에 1만원인 호텔비가 밀려서 몇백만원이 될때까지 갚지 않다가 제 돈을 빌려서 갚은 것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계좌이체 내역과 그녀ㄴ이 제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 카톡 내용이 있으니
    아무리 그녀ㄴ이 교활해도 지급명령에서 빠져나갈 구석이 없을줄 알았는데
    개인과 개인 사이의 채무관계에 대한 지급명령 제도는 참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채무를 다 갚았으나,
    채권자는 채무 상환시의 계좌이체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이미 상환이 완료된 채무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

    다른 증거 아무것도 없이, 오직 이러한 요지의 몇줄 글만으로 지급명령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급명령이 무효로 돌아갔으니 저는 그녀ㄴ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저 혼자 진행했는데도
    인지대 등 순수한 소송비용만 해도 거의 10만원 가까이 들었어요ㅠㅠ
    물론 그녀ㄴ이 패소해서 소송비용까지 물어낼 거라고 믿고 진행했지만...
    저는 전생에 매국노였나 봅니다. 결과가 이 꼴이 난걸 보면요ㅠㅠ

    1차 변론기일.
    법정에는 많은 채권자, 채무자 분들이 모여 계셨고
    기본 수천만원인 그분들의 채무에 비해, 제가 받아내야 할 160만원은 푼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판사님, 증거도 증인도 아무것도 없는데
    현금 전달로 채무를 다 갚았다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2차, 3차로 넘기신건 너무하셨어요...ㅠㅠ

    마지막 3차 변론기일까지도 그녀ㄴ은 돈을 다 갚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현금 전달로 채무를 상환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판사님은 조정을 권유하시더군요.
    3차까지 했으니 더 이상 나아갈 길도 없고, 저도 조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일, 법원에 갔더니 그녀ㄴ이 웬 할아버지 옆에 찰싹 붙어서
    할아버지의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녀ㄴ의 할아버지거나, 아니면 그녀ㄴ이 선임한 변호사인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조정위원이었어요.
    조정실에 들어가서 조정위원석에 앉으시는걸 보고 어이가 안드로메다로...ㅠㅠ
    중립을 유지하며 공정해야 할 조정위원이
    이해당사자가 옆에 붙어서 자기 팔에 가슴을 비벼대고 귓속말을 하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게 말이 됩니까?

    조정위원님이 그러시더군요.
    제가 생일이 빠르니 언니라고, 그녀ㄴ을 동생이라 생각하고 봐주라고요.
    160만원... 웬만한 중소기업 한달 월급을 그냥 용서해주고 잊으랍니다.

    저는 판사님에게 제출했던 증거들의 사본을 꺼내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렇게 모든 증거가 다 있지 않느냐, 1~2만원도 아니고 160만원을 왜 내가 그냥 줘야 하냐,
    나에게는 한달 수입이지만 저 사람은 이틀만에 버는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ㄴ은 혀가 짧다못해 반토막난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듐마, 치매예여? 아듐마가 늙어서 정신이 오닥가닥하네. 나 듁을병 걸려서 아무일도 모태여. 수입이 엄써여"
    그런 발언을 해도 조정위원님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화가 치밀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참으려고 애쓰면서
    무슨 병인지 물었지만 그녀ㄴ은 병명을 모른다며 자기가 시한부 생명이라는 것만 안다고 했습니다. ㅋ......
    병명을 모르는데 시한부라는 것은 어떻게 아냐고 다시 물었더니
    이번에는 조정위원님이 제 말을 끊으면서
    언니니까 봐주라고, 돈 때문에 동생을 잃으면 되겠냐며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잊으랍니다.

    하, ㅅㅂ... 지금 생각해도 욕이 나오고 온몸이 덜덜 떨리네요ㅠㅠ
    세번의 변론기일과 조정...
    말이 쉽지, 내 스케줄을 변경하고 뒤로 미루면서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각에 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알바든 직장이든 그날은 못갑니다. 법원에 오라는 시간에 가도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걸 세번 반복하고도 판결이 안 나서 네번째로 하는 게 조정입니다.

    '저녀ㄴ은 몸 파는 녀ㄴ이에요. 다리 몇번 벌리고 하루에 적게는 7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 벌어요.
    160만원은 저녀ㄴ이 이틀만 다리를 벌리면 나에게 갚을수 있는 돈이에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조정위원의 태도를 봐서는 제가 그런 말을 해봤자 오히려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할게 뻔했습니다.

    사람이 살인을 하는 심정이 이해가 될것 같더군요....
    그냥 조폭이든 불법체류자 살인마든 의뢰해서 그녀ㄴ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녀ㄴ은 부모님에게 버림받았고 형제자매도 없고 친구도 없으니
    세상에서 자취를 감춰도 실종신고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울며불며 실종신고를 해도 성인은 단순가출로 처리되는 세상 아닌가요.
    어디다 성노예로 팔아버리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화가 나던 게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생일이 빠르면 160만원이 푼돈이고, 생일이 늦으면 160만원이 평생 못 만져볼 거금입니까?"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녀ㄴ을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서 평생 성노예로 고통받게 할수만 있다면 돈을 못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판사도, 조정위원도 그녀ㄴ의 증거없는 혀짧은 소리만 믿으니
    그녀ㄴ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떼먹힌 배신감에
    세상도 내 편이 아니라는 좌절감까지 겹쳐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ㅠㅠ

    제가 의견을 굽히지 않으니
    조정위원은 선심쓰듯이 그럼 100만원만 받고 용서해주라더군요.
    그녀ㄴ은 자기가 입은 티셔츠 목구멍에 손가락을 걸고 가슴골이 보일 때까지 끌어내리면서
    "시져, 시져, 우웅~ 시져~"
    .......ㅅㅂ... 그 꼴을 생각하니 또 욕이............

    주작 같으시죠? 네, 저도 진심으로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주작이면 행복하겠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

    조정위원은 제 눈치를 보면서 금액을 깎기 시작했고
    50만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는 그거라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녀ㄴ이 징징대는 소리를 더 들으면 제가 그녀ㄴ을 그 자리에서 목졸라 죽일 것 같아서요ㅠㅠ

    50만원을 받고 더이상 채무상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정안에 서명을 하고
    저는 조정실에서 나오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성매매여성을 신고하고 싶다고 했더니
    해당 인물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랍니다.
    그래서 그녀ㄴ이 사는 동네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갔습니다.

    성매매는 생활질서계 담당이라고 민원실 경관님이 저를 생활질서계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저는 생활질서계 경관분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그녀ㄴ이 잠적하기 전에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마다
    오늘은 얼마 벌었다고 저에게 카톡을 보낸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고 접수 자체가 아예 안된답니다.
    그녀ㄴ이 자기가 성매매를 한다고 말한 내용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답니다.
    성매매를 한다는 게 거짓말이었고 실제로 한 적은 없다고 해버리면 끝이랍니다.

    그녀ㄴ이 저에게서 돈을 빌려가기 전에
    자기 계좌에 성매매로 번 돈을 입금한 내역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만큼 버니까 금방 갚겠다고 했기에
    계좌번호를 알려드리면서 계좌 내역을 조회하면 그녀ㄴ도 할말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매매업소에서 그녀ㄴ의 계좌로 입금해준 게 아니고 현금을 받아서 ATM에서 입금한 것이니
    그 돈이 성매매로 번 게 아니고 남자친구나 아는 오빠가 준 용돈이라고 하면 그만이랍니다. 증거가 없답니다.

    "그럼 돈을 줬다는 그 당사자를 소환해서 대질심문을 해야죠!" 라고 했더니
    돈을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녀ㄴ이 사생활 침해라면서 입을 닫으면 더 이상 추궁할수 없답니다.

    그녀ㄴ이 성매매를 한 건물이 어디인지도 아는데...ㅠㅠ
    업소 하나 찾자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릴수 없다면서 안된답니다.
    영장도 없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뒷감당이 안되고
    정확히 몇호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지 알지 못하면 영장이 안 나온다네요.

    저보고, 정 그녀ㄴ을 신고하고 싶으면
    그녀ㄴ이 현재 어느 건물 몇호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는지 알아내서
    (과거에 일했던 건물 정보는 소용없다는군요. 성매매 공소시효가 1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ㅠㅠ)
    손님이 그 방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고 있을 때 112에 신고해서 즉시 출동을 요청하랍니다.

    단, 그녀ㄴ이 제가 자기를 미행한 것을 알면 저를 고소할 수 있으니 각오해야 하고
    경찰이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ㄴ과 손님이 성관계를 하는 도중이 아니면 증거가 없답니다.
    둘이서 한 방에서 옷을 벗고 있어도
    성매매를 전에 한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인데 관계를 가지려고 옷을 벗었다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옷을 입으려던 중이다
    라고 하면 처벌할수 없답니다. ㅅㅂ.................

    너무 힘이 빠져서,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한걸음 한걸음 걷기가 힘들고 주저앉을것 같았어요.
    국세청 전화번호를 찾아서 탈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녀ㄴ이 성매매를 시작한 시기와 그녀ㄴ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녀ㄴ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하기 전, 몇년도 몇월까지는 화대를 본인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분은, 조사해본 후에 결과를 저에게 우편으로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과세 불가 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이 참 아름답네요. ㄹ혜 탄핵까지 안됐으면 저 홧병나서 죽었을듯^^

    이런 고구마 발암후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사이다게에 올리고 싶었어요...

    부디 이 글을 읽으신 분들만이라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액땜이 되셨길 바라며...
    길고 답답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사이다 터지는 하루 되세요!
    출처 주옥같은 제 인생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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