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박재성)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같은 해 9월 8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한 두 살짜리 원생 7명을 때리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원생 B(2)양이 김치를 먹지 않고 뱉어내며 헛구역질을 하자 뱉은 김치를 강제로 먹이거나 또 다른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또 울음을 터뜨린 한 원생은 어린이집 교실 내 구석에 있도록 해 방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한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관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이틀 뒤 또다시 우는 두 살짜리 원생을 갑자기 들었다가 거칠게 바닥에 앉히는 등 아동 학대를 서슴지 않았다.
한편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의 대표(44·여)는 다른 보육교사의 원장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함께 적발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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