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요한복음 3장 20-21절)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기독교인들로서 18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발생한 불법적인 대선개입과 정권차원의 부당한 수사개입과 은폐책동을 목격하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온 국민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과정에서 특정정당과 후보의 재집권과 당선을 위한 목적에 의해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유린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당국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보다는 수사개입과 축소‧은폐에만 급급한 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8:12)를 따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나라와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마 6:10)하기 위한 신앙의 다짐과 실천의지를 담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게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청와대와 법무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불법행위 사건 수사에 대한 개입을 즉시 중단하라!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18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지금까지 밝혀진 특정 홈페이지상에서의 댓글 작성 외에도 트위터 등 SNS상에서도 특정후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글을 작성‧재전송하고, 심지어 선거자금 후원안내의 글까지 작성했다는 사실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사이버 안보기능 강화 및 안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다는 목적 아래 국방부 직할 부대로 창설된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지난 대선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대통령선거가 특정 정당과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총체적인 불법관권선거였음을 증빙한다.
하지만 불법대선개입 정황이 드러날수록,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과 외압, 축소와 은폐 또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사건 특별수사를 총지휘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질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수사배제 및 감찰지시가 그것이다. 이는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태이다. 또한 새롭게 드러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개인차원의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범죄당사자인 국방부의 자체조사에 맡기는 것은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추가수사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민의를 왜곡‧조작하기 위해 자행된 불법선거와 그 당사자들이 정의와 진실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거센 열망과 저항에 의해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릴 수는 없다. 수사개입을 위한 외압과 축소 은폐 행위는 또 다른 불법행위일 뿐 결코 진실을 감출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즉시 일체의 수사개입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기춘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부당한 수사개입의 당사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인권친화적 수사절차 등 맡겨진 소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개혁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찰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것을 천명하며 부단히 노력했다. 그리고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특별수사’는 검찰의 개혁의지를 가름하는 첫 번째 시험대였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 초기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 결국 계속된 외압과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개인사를 이유로 수사를 총지휘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경질되고, 수사책임자인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수사에서 배제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김기춘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의 명령과 지시 아래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와 같은 수사개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방해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또다시 검찰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검찰이 되기보다는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을 강요하는 부끄러운 행태이다.
이에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 위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김기춘 대통령실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실을 규명하고 특검을 실시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적인 대통령선거 결과의 최대 수혜자이자임과 동시에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의 총 책임자이다. 또한 이 사안은 박근혜 정권출범의 정당성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임과 동시에 평소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과 신뢰’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안이다. 때문에 18대 대선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2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차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인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과 검찰의 외압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정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8대 대선과정의 불법행위 사실과 수사 개입 정황이 추가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큰 걸림돌이자 안정적인 정국운영의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침묵을 깨고,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따라 전‧현직 국정원장과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청와대 대통령실장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경질을 시작으로 한 치의 의혹도 남김 없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검을 실시하고,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관련자들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반드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유린된 오늘의 상황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0월 22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일 목사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목사
총 무 배태진 목사
대한불교청년회 성명서
박근혜 정부는 국면전환용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선개입활동에 대해 공개참회하라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2013. 10. 23.(수)까지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 부칙 제5조를 시정하고,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분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는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관권으로 제어하겠다는 것으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사항인 “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조합임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재량에 따라 정할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창립이래로 20여년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규약을 지금 시점에 문제삼는 것은 현재 속속히 들어나고 있는 국정원과 국방부의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과 경찰청의 사건조작을 국정원의 남북정상 대화록 공개 사태와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에서 왜곡하고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조합원 6만여명 중 불과 9명의 해직자가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1987년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 합의로 통과되어 삭제된 노동조합법 중 노조해산명령제를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부활시키겠다는 것으로 기본권침해의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는 지극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또한 어느 누구도 6만여 명의 조합원 중 9명의 해직자가 참여한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를 법외노조화하는 이유로 삼고 있지 않는 바, 고용노동부의 통보는 우리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조차 2010. 9. 30.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조항이므로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법적 근거도 희박한 상태에서의 고용노동부의 최후 통첩은 교육계와 노동계에 갈등을 일으켜 불리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정권의 부정의한 통치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우리는 국정원에 의해 만들어진 남북정상 대화록 사태, 청와대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검찰총장 사퇴 사태, 국정원 대선댓글 수사팀장 교체 사태 등 지난 대선당시의 관권선거 의혹을 뒤덮으려는 정권의 몸부림을 보았고, 이는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참혹한 실망감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는 우리나라 어떤 단체보다 친일청산운동을 활발히 해왔고, 현재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는 추계학원 황신덕을 포함한 친일파들의 동상설립을 반대하여 왔다.
현재 외세의존적인 역사관과 가정의 국적도 불분명한 국사편찬위원장의 임명과 뉴라이트 사관을 반영한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검정통과로 인하여 역사왜곡이 전면적으로 시도되는 상황에서 전교조 와해시도는 권위주위적 정부를 통하여 친일세력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려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후손인 대한불교청년회는 현정권의 비법적인 시도를 단호히 배격할 것이며, 정권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6만 조합원의 총투표에 의하여 법외노조를 선택한 전교조의 결단을 존중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국면전환용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선개입활동에 대해 공개참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3. 10. 20.
대한불교청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