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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22일 상습절도 혐의로 A(37)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부산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돌며 13회에 걸쳐 42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품목은 점퍼, 선풍기, 진공청소기 등 주로 생활용품에 분유, 기저귀, 아동용 청바지, 아동용 트레이닝복 등 유아와 아동용 생필품도 있었다.
A씨는 훔친 물건들을 다른 곳에 팔지 않고 6살 난 딸 쌍둥이, 3살 난 딸 등 자녀 3명과 아내가 있는 전남 지역의 처가에 가져다줬다.
쌍둥이 중 1명은 지난해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았더니, 척추가 휘어 장기를 압박하는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의 한 소규모 무역상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들어 월급이 올라 240만원을 받았지만, 식구 생활비와 자녀 수술비를 마련하기 힘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실제 A씨는 가족에게 전달할 생활비를 모으기 위해 직장이 있는 부산에 따로 방을 마련하지 않고 중고로 구입한 승용차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에서 잠을 자며 생활한 것을 가족들은 모르고 있다"며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A씨가 가족에게 줄 생활비를 계속 벌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322114936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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