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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4440
    작성자 : 햄토리주인
    추천 : 0
    조회수 : 1383
    IP : 218.237.***.154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8/31 00:45:51
    http://todayhumor.com/?law_4440 모바일
    아르바이트한 급여의 10%만 주겠다는 점장...도와주세요..ㅜ
    안녕하세요 ㅠㅠ매번 눈팅만하다가
     
    억울한 일이있어 ㅠㅠ오유분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번달초부터 150좌석 정도되는 피씨방 알바를 했었는데요.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보여주지도 않고 한장한장 나눠가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8시간 근무에 처음부터 그만둘때 까지 단 한번도 빼놓지 않고 30분~한시간씩 초과근무를 했구요.
     
    알면서도 다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그것에 대한 급여얘기도 전혀 하지않았었구요.
     
    그러던 와중에 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일을 갑작스레 그만두게 되어서 점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나
     
    당장 대타가 없으니 대타를 구할때 까지 도와 달라고 하셔서 일단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부터 이번 토요일에 사촌의 결혼식이 있어서, 더군다나 제가 축가를 해야해서 일을 빼야할것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부분을 갑자기 번복하시면서 월요일에 전화가 와서는 대타가 없으니 저보고 나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 제 개인적인 일이아니고 가족행사라 빠질수가 없을것 같다 다른 근무자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 달라 라고 했는데
     
    다른근무자들이 멀리 살기 때문에 물어보기 미안해서 못물어 보겠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점장님이 4시간만 일찍 나와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소리지르고 화내며
     
    넌 너만생각하냐고 나보고 새벽6시에 일어나서 나오라는 거냐고 말을 하더라구요. (녹취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지장을 주는것같아 죄송하다고 계속 했지만 욕설까지 하시는걸 보고 저그냥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와서는 계약서를 사진찍어 보내며
     
    너의 경우는 수습기간이내 퇴직할경우 시급의 10%를 삭감, 무단결근시50% 추가 삭감, 무단퇴사시 30% 추가 삭감 해서
     
    총 임금의 90%를 삭감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저와 점장님의 대화를 점장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점장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습근로자의 초기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다는 법은 1년미만의 단기 근로 계약자와는 무효라고 하네요.
     
    그리고 50%,30% 추가 삭감에 관한 내용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해놓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근로자가 부당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를 해고 할수 있는 것처럼 근로자도 개인 사정으로 이직 또는 퇴사 할수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도중 그만두었다고 해도,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근로자의 경우
     
    무단퇴사,무단결근과 관계없이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는게 원칙이며 그렇지 않을시 3년이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네요.
     
    면접지에 너가 어떻게 써놨는지 모르는건가보구나 ㅎㅎ 뭐 암튼 난 할수있는대로 할테니까 너도 할수있는거 해봐 ㅎㅎ
     
    그리고 이후로 연락은 삼가하자 좋은 사이도 아니니까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나도 법적으로 너한테 고소할께 난 너한테 사직서를 받은적이 없거든 손해배상 청구할께
     
    우린 니가 신고해서 그쪽에서 급여만 지급하라고하면 장땡인거고 난 사직서 받은적없고 무단 결근이니까 나도 같이 신고해서 손해배상 청구할께
     
    너도 하고싶은대로해 ㅎㅎ
     
    원래 단기 근로 계약자는 구두로나 문자로 연락드려도 효력이 있다네요~^^
     
    그리고 14일 이내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으시면 급여를 지급하는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받는거구요.
     
    손해배상 같은 문제는 저로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부분을 정확히 증명하셔야 할텐데,
     
    제가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기 떄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추가근무나 휴게시간 안지켜주시는 부분도 말없이 넘어가려고 하는건데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안좋게 되길 원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말도안되는 계약서로 협박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몇푼 안되는 금액이지만 제가 일한 정당한 댓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금액을 지급해 주신다면 저도 아무일없이 넘어가겠습니다.
     
    도리상 이렇게 짧게 일하고 그만둔거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사정이 생겨서 그만 두게 된거고 이제껏 일한 만큼이라도 돈을 받고 싶습니다.
     
    더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제가 시간당 일한 만큼만 받고 싶다는 거에요. 저도 더이상 이런문제로 연락드리고 싶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일한만큼의 급여만 넣어주세요.
     
    까지가 지금까지의 문자 내용입니다. 사실 법적인 내용도 ㅠㅠ제가 아는대로 끄적인거라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지금까지 계속 어디한번 해볼테면 해봐라 라는 식의 대응을 보였어서, 이러다가 정말 안주면
     
    단지 신고하는것으로 제 급여를 다 받을수있는것인지 ㅠㅠ혹시나..또다른 처벌을 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능력자님들 도와주세요ㅠㅠ 문자하나 올때마다 심장떨려 미치겠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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