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원정대 법규( 무역부서 )
제 1 조 무역부
제 1 항 무역부는 피노키오 원정대 소속임을 명백히 명시한다.
제 2 항 무역부는 무역부 법규를 지킬 의무가 있다.
제 3 항 무역부는 피노키오 원정대 소속으로서, 일정액의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제 4 항 무역부는 피노키오 원정대 소속으로서. 원정대 전체 전쟁이 일어날시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반시 처벌) 강력제제 - 추후 논의
처벌 내용 : 조항 위반과 사건 경위에 따라 훈방 및 퇴출 할수 있음.
제 2 조 인사관리
제 1 항 본 무역부에 입부를 위해선 면접을 걸쳐야 한다.
제 2 항 본 무역부의 면접을 거치지 않고 편파적 입부는 불가 한다.
제 3 항 본 무역부의 면접은 모두 '간부'가 처리한다.
제 4 항 본 무역부의 인사관리 총책임자는 '부서장' 이다.
(위반시 처벌) 부서 퇴출
처벌 내용 : 조항 위반과 사건 경위에 따라 훈방 및 퇴출 할수 있음.
제 3 조 무역보상
제 1 항 무역부는 무역성공 보상을 관리부에서 내려오는 공금으로 보상한다.
제 2 항 본 무역부는 공헌도에 따라 그 보상을 달리한다.
(공헌도는 공식무역 참가자들에게 출석포인트를 지급하여 기록에 남겨 공헌도로 매긴다.)
제 3 항 본 무역부는 무역성공 후에 나오는 별은 모두 원정 관리부에 위탁한다.
(위반시 처벌) 원정대 법규에 원칙하에 따른 원정대 탈퇴 심의
처벌 내용 : 조항 위반과 사건 경위에 따라 훈방 및 퇴출 할수 있음.
제 4 조 납세법 납세액은 충분히 가능한 골드로 책정 / 수급은 행동대장 이상급이 수급
제 1 항 본 무역부는 제 1조 3항에 의거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제 2 항 본 무역부는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재판을 열 수 있다.
제 3 항 본 무역부의 납세의 의무는 10 레벨 이후 시행된다.
(위반시 처벌) 납세의 의무 거부에 대한 원정대 강퇴 재판
처벌 내용 : 조항 위반과 사건 경위에 따라 훈방 및 퇴출 할수 있음.
제 5 조 무역부 정기회의
제 1 항 무역부 정기회의는 매 주 일요일 8시에 열린다.
제 2 항 무역부 정기회의는 한 달 기준 2번 참석을 의무화 한다.
제 3 항 무역부 정기회의 미 참석자는 미참 사유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작성시 처벌 및 경고는 없다.
제 4 항 무역부 미 참석자의 사유가 불문율 할 경우 경고
(위반시 처벌) 제 4항 관련 처벌
처벌 내용 : 조항 위반과 사건 경위에 따라 훈방 및 퇴출 할수 있음.
제 6 조 처벌법
제 1 항 본 무역부는 비리와 비도덕적 행위를 원천 금지 한다. 이를 위반시 비리발족으로 인한 부 강퇴를 명령한다.
제 2 항 본 무역부에서 억울한 사유로의 처벌 일 시 이를 해명하기 위한 무역부내 재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 3 항 본 무역부내부의 재판장은 부서장이 맡으며, 간부진 2명 이상 참석 및 부원 3명 이상 참석하에 열 수 있다.
제 4 항 본 무역부에서 공식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2명의 참석하에 이뤄져야 한다. 위반시 원정대 강퇴 요청
제 5 항 본 무역부에서 문제를 일으 킬시 간부진의 능력하에 처벌이 가능하다.
제 6 항 본 무역부 법률을 위반시 경고 및 제제를 가 할 수 있다.
제 7 항 본 무역부는 내부선동시 즉결제제 한다.
(위반시 처벌)
처벌 내용 : 조항 위반과 사건 경위에 따라 훈방 및 퇴출 할수 있음.
제 7 조 내무법
제 1 항 본 무역부는 내부선동을 의식하여 내무법을 별개로 재정한다.
제 2 항 본 무역부는 내부선동 및 법률위반자를 불법으로 명령한다.
제 3 항 본 무역부는 내부선동 의심자를 추궁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간부라 할지라도 포함된다.
제 4 항 본 무역부는 내부선동자 발생시 선 조취 후 보고를 시행한다. 선 조취는 처벌법에 준하여 조취한다.
(위반시 처벌) 원정대 법규에 원칙하에 따른 원정대 탈퇴 심의
처벌 내용 : 조항 위반과 사건 경위에 따라 훈방 및 퇴출 할수 있음.
제 8 조 간부법
제 1 항 간부진은 무역부서의 간부로써 아래사항들을 숙지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
제 2 항 간부진은 부서장,고문,행동대장,팀장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 항 간부진 중 행동대장 이상 간부를 선출할 시, 부서원 전체가 투표하여 결정한다.
제 4 항 간부진 중 팀장은 부서장이 직접 선출한다.
제 5 항 팀장은 형성된 팀원들의 리더로 무역시 질서유지 및 행동대장에게 결과보고를 한다.
제 6 항 행동대장은 팀장의 직무에 더하여 무역부원 전체를 관리감독 한다.
제 7 항 고문은 행동대장 및 팀장의 조언 및 감시역을 겸한다.
제 8 항 부서장은 고문 및 행동대장의 직무에 더하여 무역부서원 전체를 총괄한다.
(위반시 처벌) 간부진 또한 처벌법 및 내무법에 의하여 처벌될수 있다.
처벌 내용 : 조항 위반과 사건 경위에 따라 훈방 및 퇴출 할수 있음
제 조 기타사항
제 1 항 본 무역부에 입부 함에 따라 무역부 간부진들의 의견을 수용한다.
제 2 항 본 무역부에서 건의 할게 있거든 '무역부 건의게시판'을 이용한다.
(위반시 처벌) 처벌법 제 6 조에 해당 항에 준하여 처벌한다
처벌 내용 : 조항 위반과 사건 경위에 따라 훈방 및 퇴출 할수 있음
3서버 피노키오 원정대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