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은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만건에 달하는 대통령 기록물을 들고 가서 청와대 업무를 마비시킨 것처럼 몰고갔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간동안 생산한 자신의 기록물에 대해서 열람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에 책도 지필하고 글도 남기고 하기 위해서 통치자료를 열람할려고 했던 것이죠.
다만 자신이 재임기간 중에 남긴 통치자료를 보기 위해 매번 봉하마을에서 국가기록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정작 그래놓고 이명박 본인은 시행령을 바꿔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봉하마을’은 안된다더니… 전직 대통령 사저서 기록물 온라인 열람 가능 > http://j.mp/15617BM
청와대가 검찰은 동원해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측근들을 괴롭히자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복사한 이지원 사본을 국가기록원에 반환합니다. 이 때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과 반환한 사본이 일치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사본에 있었다는 말은 2008년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원본에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본에는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 자료가 원본에는 없다면 없어진 시점은 2008년 이후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명박 재임기간이라는 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또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이지원에서 삭제되었다고 밝혔지만 삭제된 것은 초본입니다. 완성본을 다 만들고 나면 초본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초실종이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 또한 명백한 억지입니다. 사초는 실종된 바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반환한 이지원 사본에 분명히 존재하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초실종입니까?
또한 설사 만에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넘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 또한 정당한 통치행위에 해당합니다. 남북관계는 한미관계나 한중관계보다도 더 각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면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국정원에 남기게 되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다음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쉽게 남북관계 문제를 다룰 때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게 되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임자 이명박이 복잡한 남북관계 문제를 다룰 때 이를 참고하라는 선의로 국가기록원이 아닌 국정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의를 악의로 갚은 겁니다. 남북관계를 위해 참고하라고 국정원에 남겨준 자료를 허위, 왜곡, 날조해서 선거에 이용하고 국정원 대선불법 개입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공개한 것이죠.
또 한가지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는 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오직 국정원에만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대선 전에 유출되었다면 이는 국정원에서 유출시켰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은 12월 14일 비내리는 부산유세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짜집기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낭독합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에서 단순히 댓글공작만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회담대화록까지 박근혜 캠프에 불법으로 유출시켜 박근혜 캠프가 대선에 악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또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는 자신들이 집권하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까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또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의해 폭로된 바가 있습니다. <박범계 "권영세 '집권하면 NLL대화록 까겠다'고 말해"> http://j.mp/19s5haR
정리하자면 검찰의 주장을 100% 인정하더라도 사초는 실종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초가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에 의해 선거에 불법으로 악용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줄요약
1, 검찰의 주장은 100% 인정하더라도 사초는 실종된 바 없다.
2, 문제는 사초실종이 아니라 사초유출과 대선악용이다.
3,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이것 또한 정당한 통치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