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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9월 7일 방송, 이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가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9월 24일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이하 보도교양특위)에서 해당 방송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 측의 입장을 대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위반 혐의를 적용, 법정제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편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과정을 다룬 것으로 한 차례 불방을 겪었다.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로 정국이 요동치자 방송에 부담을 느낀 사측이 방송 보류라는 무리수를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안팎에서 쏟아졌다.
▲ 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와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김현석)가 2일 오후 <추적 60분>에 대한 심의가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PD저널 |
그동안 의견진술이 법정제재를 염두에 둔 안건에 대해 실시된 바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편에 대해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KBS 안팎에서는 이번 심의가 ‘표적심의’이며, 심의거리가 된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이날 전국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는 방송소위 회의가 열리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국정원 비호 위해 표적심의 남발하냐. <추적 60분> 표적심의, 방통심위 해체하라”고 규탄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권력의 홍위병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방통심의위는 2010년 ‘천안함’ 편, ‘4대강’ 편에 대해 각각 ‘경고’와 ‘권고’라는 제재를 가했다”며 “방통심의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두 아이템 모두 정부쪽의 주장만 인용하여 방송의 공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일방적으로 내려 버렸다. 중세의 마녀 사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 지난 9월 7일 불방 논란 끝에 방송된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편의 한 장면. ⓒKBS 화면캡처 |
피켓시위를 벌인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공정성과 재판 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저질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방심위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기에 와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노동자로서 한없는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방심위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는 역사와 경제, 외교적 부분에 대해 언론이 문제제기하는 것을 막았다면 지금은 유신정권으로 회귀하는 데 방송이 일조하도록 몰고 있다”며 “<추적 60분>이 그러한 시작이기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68
한마디로 미친정권 입니다
언론장악을 넘어 이건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언론통재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은 21세기 입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