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차례 선거 관련 문자를 받고
선거관련 문자는 스팸문자와 무엇이 다른지 궁굼해서
예비 후보자 사무실에 문의를 했음.
문 : 도대체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보냄?
답 : 선거 캠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심, 그분들이 아는 분들 번호 가져오면 그거를 모아서 문자를 보냄.
문 : 내 번호를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
답 :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름, 알 수 없음.
문 : 번호 수집 경로에 대한 기록은 없는지?
답 : ㅇㅇ, 따로 기록 하지 않음, 누가 가져왔는지 모름
아시는 분들이 가져온 정보엔 이름은 없고 전화번호만 있고 그것을 활용.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선관위 유권해석 받고 하는 거임.
너그러이 양해 바람..
원치 않음 수신거부...ㅡ,.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사 질문 글 링크
http://m.1390.go.kr/necmobile/peti.petitionView.do?p_idx=63959 답변 내용 중;;;;;
○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전화·문자메시지(법 제60조의4, 규칙 제26조의2)
주체 : 예비후보자
내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와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제한사항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음.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전송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여 5회로 제한(법 제82조의4제1항제3호)됨에 유의
☞ 다음의 경우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함.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는 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2.1.17 법률 제11207호 <시행일:2012.1.17>]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2.1.17>
3.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고,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2005.8.4>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삭제<2012.1.17>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3.12]
요약하자면
선거운동정보 문자는 수신인 동의를 얻지 않음.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불법 X
전화번호 수집은
선거 캠프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수집.
※ 수집 경로의 예 - 교회, 성당, 사회단체, 통장(통/반장?)..을 통해서 수집
단, 수집 경로는 기록하지 않음.
스팸 문자 = 선거운동정보 문자
: 수신인 사전 동의 X
스팸 문자 ≠ 선거운동정보 문자
: 스팸 문자는 불법!
선거운동정보 문자는 합법!!!!!!!!!!!
웃기시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