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입니다.
친구 3명이 일 문제로 상의 겸 저녁을 먹으며 소주를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 아는 여자애라며 자리에 합석을 했는데 지가 아는 오빠를 데려왔다며 술이 취한 놈을 하나 데려오더군요( 형이란 새끼는 제 친구들하고 전부 초면)
저와 친구 한명을 차를 가져온 상태라 술을 안마시고 있었는데, 그 오빠라는 새끼가 자리에 와서 계속 술을 시켜서 지혼자 퍼먹더군요.. 제 친구들한테 계속 술을 강요해가며..
짜증난 저와 제 친구는 차도 가져왔으니 술을 안마시겠다 했지만 형이랍시고 허세부리며 꼬장을 피우는 통에 짜증나서 자리를 떴습니다.
10시 경 자리를 뜨면서 남은 친구에게 '저새끼 뭐하는 새낀데 와서 꼬장이냐 오늘은 짜증나니깐 얘기는 내일 만나서 마무리 짓자 너 더이상 술마시지 마라' 라고 당부를 하며 나왔고
12시가 다 되어 친구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다쳐서 응급실 갔다고..
어찌된거냐 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여자애한테 물어보니 그 기지배도 술처먹고 제정신이 아니라 횡설수설 하던데 대충 알아듣고 종합해본 결과
1. 저와 제 친구가 형이란 새끼 꼬장 때문에 짜증나서 집에 감
2. 남은 친구는 처음 본 새끼 때문에 친구가 집에 가니 술기운에 뭐라고 함
3. 그게 고까웠던 형이란 새끼랑 결국 몸싸움으로 번짐
4. 술도 약하고 몸도 약한 친구는 맞아서 쓰러져 있었는데 형이란 새끼가 주변 행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때림
이렇게 종합이 되고 오늘 친구와 통화를 해봤는데
5. 잘못 맞은 친구는 어깨가 부러지고 인대가 다치는 바람에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 후에도 팔을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6. 때리고 도망간 새끼는 다음날 연락이 되었는데 친구가 먼저 시비걸고 날 때렸다. 그리고 남자대 남자로 싸운거니 쌍방이다 나도 지금 몸이 아프다. 내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하냐 라며 사과는 커녕 도발을 함.
그 형이란 새끼는 나이도 29인가 그렇고 1금융권에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놈인데 나이처먹고 그지랄 하는게 이해도 안되고 하기도 싫습니다.
직장인이 폭행사건으로 합의를 보거나 고소를 당하면 강제퇴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고소를 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강제퇴사인지, 고소 취하되서 합의를 하게 되면 강제퇴사를 면하게 되는지
도움좀 주십시오..
처음부터 술이 너무 취해서 이성을 잃었다. 다친건 어떠냐 미안하다. 이런식으로 사과라도 했으면 저와 제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분통터지지는 않을겁니다.
흥분해서 글이 두서가 없는데..
1. 둘다 술이 취해서 몸싸움이 붙었는데 그새끼는 제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렸다고 주장함. 제 친구는 위와같이 크게 다치고 그새끼는 멀쩡함.
-> 이 상황에서 법적 문제나 형사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새끼 주장으로 인해 제 친구가 불리할 수 있는지.
2. 그새끼가 폭행사건으로 인해 현재 직장에서 강제퇴사 당할 수 있는지.
->현재 그새끼가 다시 전화해서 너 원하는 대로 합의 해줄테니 고소 취하해 달라 라고 하는중
3. 강제퇴사 된다면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당했을 경우에만 강제퇴사가 되는지?
4.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할 경우에는 강제퇴사를 당하지 않는지?
여기다 올리는거 안되는줄 알지만 너무 급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올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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