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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440927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5
    조회수 : 618
    IP : 211.234.***.235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9/24 01:27:38
    http://todayhumor.com/?sisa_440927 모바일
    정부 전교조 불법화 시도
    http://m.vop.co.kr/view.php?cid=680685&t=1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계속해서 부여할 경우 ‘법외노조’로 된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통보에 대해 “정부가 내란음모 사건에 이어 노동계에 대해서까지 공안탄압을 벌이기 시작했다”며 “연대 단체들과 함께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내란음모 수사, 검찰총장 혼외아들 논란 이어 전교조까지?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까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부칙을 개정하고 현재 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 취소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23일 전달했다.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전교조 규약 부칙에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에는 교원이 아닌 자가 교원노조에 가입한 경우 노조 설립신고 반려사유로 보고 30일 동안 ‘노조 결격사유 시정’을 명령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도록 돼있다.

    고용부는 지난 2009년에도 공무원노조에 노조 결격사유 시정요구를 한 뒤 한달 보름여 만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전교조가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게 되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어지고 기존에 체결된 답체협약도 무효화 된다. 노조 전임자 파견도 안 돼 조직운영이 힘들어지고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게 돼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아무도 예상못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 왜?

    이날 고용부의 시정명령 통보는 전교조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전격적이었다. 전교조에 따르면 고용부의 공문에는 서울 7명, 인천 1명, 부산 1명 등 전교조에서 제외해야할 9명의 해직교사 명단까지 적혀있었는데, 고용부에서 해직자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설립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결격사유 시정’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교조와 고용부를 종합하면 지난 5~6월 양측의 실무진들이 두 차례 만나 규약 개정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공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교조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전화가 와 실무진끼리 만났을 뿐 공식적인 협의 채널이 아니었다. 실제 대화 과정에서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눴다”며 “이후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시정 요구가 없었다”고 말했다.

    송문현 공공노사정책관을 단장으로 한 고용부 직원 4명이 이날 오전 공문을 들고 전교조를 방문할 때까지만 해도 전교조 측에서는 현안에 대해 협의를 하러 오는 줄로만 알았다고 한다. 실제 고용부측에서 공문을 제시했을 때 전교조 관계자들이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명단은 교육부의 협조가 없을 경우 노동부가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09년 전교조를 종북·좌파 단체로 거론한 것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화 한 뒤 이적단체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해고자도 노동자로 본다’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뜬금없이 법외노조를 만들려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며 “청와대가 최근 공안탄압의 연장선상에서 전교조 불법화 시도에 나서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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