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는 북한이 '적국'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현재 적국과 교전 중이라야 적용가능하다는 반론이 존재. 한국전쟁 이후 적용된 예가 없는 사실상 사문화한 법조항. 내란음모가 여의치 않으니, '내란선동'부터 '여적죄'까지 일단 걸어놓고 보자는 생각.
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여적죄는 북한이 '적국'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현재 적국과 교전 중이라야 적용가능하다는 반론이 존재. 한국전쟁 이후 적용된 예가 없는 사실상 사문화한 법조항. 내란음모가 여의치 않으니, '내란선동'부터 '여적죄'까지 일단 걸어놓고 보자는 생각.
@unheim 1996.9.18-강릉 잠수함 침투 1999.6.15-제 1 연평해전 2002.6.29-제 2 연평해전 2012.3.26-천안함 침몰 2010.11.23-연평도 포격 사건 이래도 적국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이석기 의원에게 사법적 책임을 무리하게 묻다가 실패하면, 그가 마땅히 져야 할 정치적 책임마저 묻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졸지에 냉전의 희생자, 통일의 순교자, 나아가 애국의 영웅이 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죠.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