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찐빵과 만두소 재료로 중국산 썩은 단무지가 사용돼 제과 및 만두 생산업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들도 믿고 먹은 음식이 이렇게 비위생적이었냐며 관련당국에 해당업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홈페이지에 경찰청 적발내용을 인용, 해당 업체 이름을 공개했다.
식약청이 공개한 적발 단속 업체는 다음과 같다.
단무지 공장에서 폐기되는 파지무우를 수집하여 만두소 주원료인 무말랭이를 제조한 후 유명 제빵 및 만두업체에 유통.
- 단무지 제조업소(3개소) : 으뜸식품, 맑은식품, 양지식품.
- 무말랭이 제조업소(4개소) : 으뜸식품, 맑은식품, 형제식품, 푸른들식품.
- 불량무말랭이 사용 만두제조업소(25개소) : 도투락, 샤니, 삼립, 진영, 천일냉동, 에이콤이피, 취영루, 고향냉동식품 등
지난달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식품의약안정청(식약청)이 식재료 관련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관련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각 시·군·구에 하달하면서 경찰청이 이 자료를 넘겨받아 최근 문제가 된 업주들을 형사입건한 상태다.
그러나 문제 업체들에 대한 실명이 이니셜로만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이 정보갈증에 시달려 왔다. 주부는 “찐빵이야 겨울에나 먹어 괜찮다지만, 만두가 썩은 무로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냉장고에 사다둔 만두 재료부터 확인했다”며 “주재료가 양배추여서 마음은 놓았지만 문제 업체가 어딘지 몰라 먹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형 할인매장에서도 이러한 탓인지 만두코너는 한산하기만 했다. 매장 관계자는 “뉴스에 나온 것은 주재료가 무”라며 “고급재료에는 양배추만 쓰기 때문에 이 만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판매보다 상품 재료 설명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된 해당제품을 공개하지 않자 네티즌들은 “썩은 단무지로 만든 제조업체를 공개해야 피해먹을 거 아니냐”며 수사기관과 언론사 등에 질타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만두 제조업체와 찐빵 제조업체의 이니셜을 분석(?)해 공개하는 등 사이버상에서도 검색어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 홍보실 관계자는 “우리도 자체 조사를 해 만두제조 업체들에 문의를 해보고는 있지만 업체명이 공개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련 상품의 전체매출이 50%가량 격감하는 등 피해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업체의 대표이사는 직접 찾아와 ‘우리는 절대 아니다’며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삼성 홈플러스 홍보 관계자도 “향후 ‘품목제조신고서’와 같은 식재료 사용 내역을 인증받은 상품만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문제 업체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체 조사를 통해 원인을 차단하도록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형 만두 제조유통 업체는 “현재 만두나 찐빵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유통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본다”며 “관련 식품 계열사들에 제품에 이상이 없고, 신경을 더 쓰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현재 문제의 제품을 생산한 만두소 제조업체 관련자들을 형사입건한 상태다. 하지만 무턱대고 관련 업체들의 실명을 공개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까지 가더라도 업계의 사활이 걸린 만큼 공개여부가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도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내부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업체 공개여부를 두고 의혹의 시선을 거둬달라”고 주문했다.
일부 유통업체들과 소비자들은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제조업체에 대한 명확한 실명공개를 통해 깨끗한 업체는 살리고,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벌이 필요하다”며 한데 입을 모으고 있다.
노컷뉴스 김민수기자
[email protected] 식약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kfda.go.kr/cgi-bin/t4.cgi/intro/hot_issue.taf?f=user_detail&num=59 □ 사건 개요
○ 단무지 공장에서 버려진 찌꺼기 단무지를 만두속재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적발보도- 경찰청에서 수사결과 발표(2004. 6. 6)
○ 경찰청 적발내용- 단무지 공장에서 폐기되는 파지무우를 수집하여 만두속원료인 무말랭이를 제조한 후 유명 제빵 및 만두업체에 유통.
단무지 제조업소(3개소) : 으뜸식품, 맑은식품, 양지식품. 무말랭이 제조업소(4개소) : 으뜸식품, 맑은식품, 형제식품, 푸른들식품. 불량무말랭이 사용 만두제조업소(25개소) : 도투락, 샤니, 삼립, 진영, 천일냉동, 에이콤이피, 취영루, 고향냉동식품 등
○ 경찰청 적발내용- 단무지 공장에서 폐기되는 파지무우를 수집하여 만두속원료인 무말랭이를 제조한 후 유명 제빵 및 만두업체에 유통. 단무지 제조업소(3개소) : 으뜸식품, 맑은식품, 양지식품. 무말랭이 제조업소(4개소) : 으뜸식품, 맑은식품, 형제식품, 푸른들식품. 불량무말랭이 사용 만두제조업소(25개소) : 도투락, 샤니, 삼립, 진영, 천일냉동, 에이콤이피, 취영루, 고향냉동식품 등
□ 우리청의 조치내용
○ 동사건은 우리청에서 2004. 5. 9 ~ 5. 13(4일간)까지 단무지 및 무말랭이 제조업소 등 9개업체를 단속한 결과- 단무지 제조시 발생되는 자투리 무우를 납품받아 만두속재료로 사용되는 무말랭이를 제조한 후 만두제조업소 등에 유통시킨 3개업소를 적발함
○ 적발업소 내역- 제품명 : 무말랭이- 업소명 : 형제식품- 소재지 : 경기 구리시 수택동 275- 비 고 : 경찰청 보도- 제품명 : 무말랭이- 업소명 : 맑은식품- 소재지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41-5- 비 고 : 경찰청 보도- 제품명 : 무말랭이- 업소명 : 푸른들식품-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양지면 남곡리 244-2- 비 고 : 경찰청 보도
○ 조치내용-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였으며, 형사처벌은 경찰청 외사과에서 수행토록 협의함(2004. 5. 15)※ 당시 경찰청(외사과)에서 경기도 파주 소재의 「으뜸식품(무말랭이 제조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수사중에 있었음
□ 향후 조치계획
○ 경찰청으로부터 관련식품업체 명단 및 제조·판매현황 등 구체적 자료 파악
○ 문제의 단무지로 만든 무말랭이 제조업소 및 동제품을 사용한 만두제조업체 등 관련업소를 시·도(시·군·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폐기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