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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435182
    작성자 : 거대호박
    추천 : 35
    조회수 : 2760
    IP : 175.125.***.71
    댓글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1/30 21:51:46
    원글작성시간 : 2012/01/30 21:29:16
    http://todayhumor.com/?humorbest_435182 모바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
    http://www.sturightnow.net/page.php?id=ordinance

    ↑ 전문 링크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
    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여기 어디에 방종하라고 씌여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놓았구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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