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눈팅만하다가 이런글을 쓰게 되는군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로드잔차(자지언트 프로펠어드벤스 1)를타고 공도로에서 인도옆 자전거 도로로 올라오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어플기록으론 10km/h미만인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 사이는 조경용 덤블같은 나무가 이어져 있었고 중간에 끈킨후 다시 이어지는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일방통행 이었던 차도 방향으로 전조등, 후미등, 헬멧 착용후 저속 정주행 중이었습니다.
나무가 끈어지는 시점에서 초등학생아이가 자전거로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가로질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첨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우거진 곳이라 낮에도 햇빛이 잘 안드는 도로이고 밤10시 30분 경 난 사고라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또한 우측통행 중이었고 우측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 경계면의 조경용 나무의 크기가 어른 어꺠정도의 높이라 인도쪽 상황인지가 어려웠습니다.
돌발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쪽 브레이크를 모두 잡았고, 당연히 뒷바퀴가 들려 거꾸로 낙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클릿슈즈를 신어 신발과 페달 분리를 할 수 없었고, 낙차 당시 오른쪽 팔꿈치부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충격으로 다리 경련이 났고, 바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도 저를 피하려다차도와 자전거도로 사이 가드레일에 부딪혔고, 사고후 쓰러진 저에게 와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난 사고라 도움을 청해 상태가 안좋은 저는 119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무릎쪽 인대가 늘어난것같아
반 깁스를 하였고 팔꿈치 타박상과 찰과상 치료를 받은뒤 사고접수를 위해 경찰서로 이동하였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도 연락받고 오셨고, 사고당시 있었던 아이는 안보이길래 어디갔냐 병원에 갔냐 고 물었더니 집에서 재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이 아닌점을 고려해 치료비는 각자 부담하자고 하였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하였고 통화가 길어지는거 같아 저희 부모님께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시는듯 했습니다.
몇분 뒤 끝났으니 나오라고 하시더라구요,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치료비는 각자 부담하기로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수리 이야기를 하시길래 밤이라 어둡고 잘 모르니 정비소 들어가봐야 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이 어머니꼐서는 알겠다고 하였구요
그리고 어제 정비소에서 견적을 받아 아이 어머니꼐 전달해 드렸더니 어제 그쪽 부모님이랑 다 합의된 사실이고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지급의사 없음을 통보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고 당사자인 저와 합의하지 않은점을 언급하며 당사자는 합의 본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렸고, 수리비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두차례에 걸친 합의 시도에도 수리비 지급을 거절 하였습니다.
때문에 위와같은 사항으로 민사사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전거 수리비와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를 찾아보니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1)대인 사고
치료비, 휴업손해(사고로 일을 못했을 경우, 통상 입원기간 동안의 손해), 위자료
* 후유장해가 있다면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입도 청구 가능합니다.
2) 대물 사고
자전거 수리비용
수리 불가시 - 전손 처리시 자전거의 시가에서 경년감가율에 따른 감가를 적용한 금액
처음 민사소송 진행하는거라 다른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