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1545
내란 음모 녹취록 공개에 다양한 반응... "국정원 개혁 계속돼야"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포함된 이른바 'RO(혁명조직)'가 지난 5월 12일 회합했던 당시의 녹취록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SNS상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녹취록 등장인물들에 관한 의견을 올리면서 "장난감 총 개조해 무장하고 손재주로 총기를 깎아 만들고 사제 폭탄 제조법을 익히고… 소설 속 돈키호테의 무장 수준"이라며 "허황한 과대망상에 연출된 피해망상으로 대응하는 발달장애"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또 "민족해방 운동의 시대는 오래 전 지났고 그들의 혁명적 로망의 근거가 사라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미군의 도발로 전쟁이 발발한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빨치산 용사 놀이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이 의원 녹취록 관련 기사를 자신의 트위터에 잇따라 올린 뒤, "우리가 사는 세상이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나요?"라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표 전 교수는 이어 "혼란과 슬픔, 분노를 삭이느라 많이 힘드네요"라면서 "많은 분이 그러실 듯합니다"라고 적었다.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석기와 함께 토론한 사람들, 발달장애라는 뇌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며 "국정원이 살 판 나게 생겼다, 국정원 선거부정 촛불시위에 물타기 하는데 이만한 호재가 어딨나"고 비판했다.
김 기획위원장은 이어 "그 발달장애자들의 질병을 치유하지 않은 상태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라며 "수구세력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좋은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양극단의 두 세력이 의존하는 구조를 극복 못한다면 우리는 기껏해야 배부른 돼지들이 사는 수준의 사회밖에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 "총기 개조, 현실성 없는 얘기" 누리꾼들 중에는 언론에 소개된 일부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해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장난감 총이 있다. 80만 원에서 90만 원짜리 들어가게 되면 가스 쇼바가 있는데 개조가 가능하다"며 "지금은 인터넷에서 무기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초는 나와 있다. 중학생들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폭탄을 만들어 사람을 살상시킬 만큼 위협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문이 언급한 "장난감 총"은 흔히 BB탄 총이라고 불리는 '에어소프트 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에어소프트 건을 개조해 인명살상이 가능한 무기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총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ter****도 "이번 녹취록 공개의 중대한 성과는 석기시대류가 비비탄총 개조해서 대한민국 전복을 꿈꾸는 유치찬란한 집단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정부는 비비탄 공격을 대단히 무서워한다는 것도 자백한 셈이고··국정원은 물권총으로 무장하는 모양··"이라고 이석기 의원과 국정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plann****은 "이석기 발췌록은 분명 내용이 짜깁기 되었겠지만 비비탄총을 개조해 남한 기반 시설을 장악하겠다는 그 발상에 좀 뿜었다. 남한까지 굶어죽는 북한 사회로 만들려는 분들이다 보니 현실 감각이 이렇게도 없는가 안타까운 입장이다. 감옥이 아니라 병원부터 보내라"는 글을 올렸다.
참여연대 "이석기 사건 수사 검찰에 넘겨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국정원이 지금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진행하고 전면에 나선 것은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벌인 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즉시 검찰에게 국정원이 가진 정보와 수사를 넘겨야 한다"면서 "정치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개혁 1순위로 오른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맡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수사대상자들의 어떤 행위에 대한 수사인지 그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국정원이나 경찰,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 중에는 재판을 거친 후 무죄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앞으로의 수사과정과 혹시 있을지 모를 재판과정도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