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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433853
    작성자 : 장군0319
    추천 : 76
    조회수 : 5508
    IP : 124.5.***.176
    댓글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1/27 10:39:52
    원글작성시간 : 2012/01/27 02:30:14
    http://todayhumor.com/?humorbest_433853 모바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실체 (스왑주의)
    *이거 읽기 싫으신분은 제발 학생인권조례 실제내용만이라도 읽어주십시오.
    한국말을 읽고 이해할수 있으며 초등교육정도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내용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실제 내용 :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2330

    %주의% 일자무식 20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문 : http://blog.naver.com/janggun84/50132448833


    읽는 순서 : 장->절->조->①->1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인정이 아니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것이다.
    임신/출산같은 경우 미혼모 조장이란 주장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예방하는것이 우선 아니겠는가? 그와 더불어 동성애의 인정으로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주장은 교육현장의 직무수행을 무시하는 발언이라 생각한다. 성교육을 왜하는가?
    (너무 안해서,못해서 그런가?)
    10대들을 발정난/변태 동물들로 생각하지말고 올바른 성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20대들은 술먹고 우발적으로 선관위를 테러해서 그런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교사 훈육수단 제한이란 주장.
    교사의 훈육수단은 체벌밖에 없나? 6.25전쟁 후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학생에대한 훈육수단이 체벌밖에 없다는 내용은 눈물이 날정도로 한심하다 생각한다.
    또 다른 주장에서는 왕따를 조장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들은 한글을 못 읽는 것이 틀림없다. 분명히 왕따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지해야한다고 나와있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 학습수단 제한이란 주장이 있다. 국/영/수/과 만 학습이 아니다 한국실정상 다른건 필요없다고? 성공하려면 공부해야한다고? 박지성과 김연아는? 비와 소녀시대는? 조수미는? 백남준은?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교육을 하면 좋겠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 미흡이란 주장이 있다.
    전교1등이 노란색으로 탈색하면 날라리가되나?, 공화국시절 얘기는 그만하자.
    정 꼴보기 싫으면 교복에 모자를 포함시켜라 수업 받을 때도 모자를 쓰게 하라 한방이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생활지도 제한, 동료학생 학습권 침해 주장
    아무리 어려도, 학생이라고 해도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지품 검사‘만’ 나왔는데 아예 못 하는것도 아니고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자기기의 사용(예:핸드폰)의 경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19조에 따라 학교 교칙을 만든 경우 상식적인 선에서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이를 어길시 적당한 벌(체벌아님)을 내리면 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권리 아닌가? 양심에 반하는 진술은 강요하지마라, 혹시나 학생이 양심에 반하는 진술을 한다? 양심에 합하는 진술을 강요하라. 하지만 무엇이 양심에 반하고 합한지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은 필자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겠다.
    ----중/고등학교는 자원 입학이 아니라 속칭 뺑뺑이 돌려서 가는걸로 알고있다. 불교신자가 기독교학교 갈 수 있고 기독교신자가 불교학교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내 주변 종교학교 출신 인물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종교수업을 강요받았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지도 혼선 우려 주장
    생활지도는 거의 교사들의 독단으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의 의견을 받으면 교사들이 혼선이 일어나는가? 교내급식/교사인기투표/매점매뉴선호도조사 등 투표라던지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겠다. (너무 샹그리한 내용으로만 투표하나?)
    학교는 민주주의의 치외법권지역인가? ③번을 보면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지도/감독할 수도 있다.

    조선일보에선 집회의자유에 관하여 다음의 사설 기사를 싣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26/2012012601784.html
    '인권탄압 교사' 양산하게 될 학생인권조례
    (서론생략)
    이제 학생들은 교실·운동장·거리에 모여 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도심이나 정부 청사 앞에서 "교과부 장관은 물러나라"고 소리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일 수도 있다.
    대입 제도에 불만이 많은 고등학생 사이에선 수업거부 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미국 쇠고기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 된다" 같은 괴담에 휩쓸려 반미·종북 세력들과 스크럼을 짜고, 경찰차에 불 지르고, 청와대로 돌진할 수도 있다.
    '희망버스'에 올라타거나 크레인 위에 올라가 단식투쟁을 하는 초·중·고생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학생들이 시위를 자주 하다 보면 전국 고교생의 강성(强性) 연대기구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후론생략)
    ---조선일보 답다고 해야할까, 순식간에 대한민국 10대들을 과격 시위대, 종북세력에 참여시켰다.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투표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투표참여를 안한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학생시절 이런 권리를 꿈꿔왔다. 우리의 아이들, 학생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배우는 첫걸음 이라고 생각한다.

    장군0319의 꼬릿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좌빨스런 주제에 집안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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