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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433025
    작성자 : 왼손과오른손
    추천 : 12/3
    조회수 : 1112
    IP : 121.131.***.7
    댓글 : 19개
    등록시간 : 2013/08/29 09:36:49
    http://todayhumor.com/?sisa_433025 모바일
    [끌올]이석기 잠적설 사실무근,국정원 이석기 압색 사전통보 누락
    인터뷰 요약부터 서치후 재 게시
    출처= cbs  표준 fm
    - 이석기 의원, 불법 압수수색을 정당화하지 않으려 피신한 것
    - 종북으로 약효 떨어지니 ‘내란음모죄’라는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온 것
    - 수년간 해왔다면서 왜 하필 촛불이 타오르는 지금 터뜨렸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8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 정관용> 이 사건에 대한 통합진보당 쪽 목소리 들어봅니다. 이상규 의원. 여보세요?

    ◆ 이상규> 네.

    ◇ 정관용> 지금 이상규 의원도 이석기 의원실에 혹시 계시나요?

    ◆ 이상규> 이석기 의원실에 쭉 있다가요. 지금 잠시 나왔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석기 의원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상규>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모든 과정을 적법하게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보도상 알려진 바로는 계속 대치중인 것으로. 그래서 압수수색이 진행 못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 이상규> 언론에서 전혀 잘못 보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그거는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절차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무실 내의 집기라든가 컴퓨터 등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재 진행 중이다?

    ◆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석기 의원실에 모여계신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당직자 분들도 압수수사 과정을 지금 도와주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 이상규> 네.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석기 의원은 지금 어디 계신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 이상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석기 의원이 현장에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을 통지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국정원은. 그러니까 절차적 불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석기 의원을 요구하는 건데. 자기들의 불법을 저희가 정당화시켜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 정관용> 원래 절차상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적법한 거죠?

    ◆ 이상규> 형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압수수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통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석기 의원의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통지를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상규> 전혀 그거는 사실하고 다르고요. 오늘 원래 10시에 남북특위가 있어서, 남북관계특위가 있어서 이석기 의원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강제로 들이닥침으로써 국정원 스스로가 절차적 불법을 저지른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변장을 하고 택시타고 도주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 이상규> 저는 그 언론에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그걸 직접 봤는지?

    ◇ 정관용> 그런 보도가...

    ◆ 이상규> 사실무근입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당에서도 이석기 의원의 소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 이상규> 저희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아직은 지금 입장을 발표할 때가 아니고 이 압수수색 과정의 불법이라고 하는 절차상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당과 연락은 지금 되고 있는 상태로군요.

    ◆ 이상규> 네.

    ◇ 정관용> 이석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 9명가량이 더 있지 않습니까?

    ◆ 이상규> 네.

    ◇ 정관용> 그리고 장소만 해도 모두 18곳이라고 하던데. 전부다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 이상규> 전부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 완료가 된 상태다?

    ◆ 이상규> 네.

    ◇ 정관용> 지금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만 지금 현재 진행형이로군요?

    ◆ 이상규> 네.

    ◇ 정관용> 3명이 체포됐는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나요? 청구됐나요?

    ◆ 이상규> 저희도 그것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국정원 직원들은 수사기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오후에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서 보다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회사무처에. 원래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사무처에 바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국회사무처에서 그런 건 아직?

    ◆ 이상규> 아직 전혀 요청은 없었죠.

    ◇ 정관용> 없었다고 하니까. 아직은 그럼 청구되지 않은 걸로 봐야 되겠군요?

    ◆ 이상규>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더라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현재 발효될 수는 없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현재 회기 중이고 하니까요.

    ◆ 이상규> 네.

    ◇ 정관용> 그러면 당에서 이런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될 거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죠?

    ◆ 이상규> 아침에서야 알게 된 거죠.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들이닥쳤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의원 사무실로?

    ◆ 이상규> 네.

    ◇ 정관용> 의원 사무실 및 등등의 자택으로?

    ◆ 이상규> 네.

    ◇ 정관용>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혐의는 내란예비음모죄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국정원의 영장청구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국회의원이 된 후에 조직원 한 100여 명이 모여 있는 모임에 유사시에 총기를 준비해라. 주요시설에 대한 타격을 준비하라 이런 등등의 지시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규> 이건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종북으로 더 이상 약효가 떨어지니까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 ‘아, 종북이 이게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에 세종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대 입장마저도 종북으로 당시에 다 몰은 거구나. 종북은 더 이상 안 되는 거구나.’ 다 밝혀지니까 종북이 아닌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온 겁니다. 내란음모죄죠. 저희들은 완전히 이건 소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어이없는 소설이죠.

    ◇ 정관용> 소설이다?

    ◆ 이상규> 네.

    ◇ 정관용>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렇게 엄청난 죄목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 이상규>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대선에 개입됐다고 하는 문제의식. 그리고 이것이 해체의 압박으로 다가가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유신시대의 용공조작 수법을 다시 부활시킨 것이 아닌가. 저희가 볼 때는 철저하게 유신의 부활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요즘의 시대상황 등등을 감안해 볼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소설로 용공조작 작업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드러나거나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 이상규> 그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건 무죄로 판명 난 것 말이죠?

    ◆ 이상규> 네. 그건 무죄로 판명이 났고요. 과정에서 증거도 다 조작을 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런데 국정원은 이 사건의 변호인들을 또 고소를 했어요. 재판과정의 법적 소송절차의 진행에서 한쪽의 주장을 하는 당사자들을 또 고소를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국정원이 무지막지한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국가안위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생존권, 조직 논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난 것의 똑같은 재판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나중에 혹시 그것이 소설이었다는 게 드러날손 치더라도 그냥 일단 해 놓고 본다, 이런 계산을 가진다. 이 말인가요?

    ◆ 이상규> 지금 현재 촛불을 끄기 위한 물타기로써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파악한 바로는 정말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까?

    ◆ 이상규> 네. 저희들은 지금 국정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의 주장조차도 지금 저희들이 어떤 물증을 밝힌바가 없고.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국정원의 일방적인 예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수년간 추적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 정관용> 3년 전부터 내사했다는 겁니다.

    ◆ 이상규> 그런데 이 기간은 댓글 심리전단 활동기간하고 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저히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위기에 몰리니까 이것을 지금 터뜨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수년간 했던 것 왜 굳이 지금 터뜨리느냐. 지금 터뜨린 것은 촛불이 계속 타오르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그다음에 야당이 공조가 더 강해지고 장외 투쟁이 더 지속되는 지금 상황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정관용> 국정원의 단독적인 행동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고 보세요?

    ◆ 이상규> 국정원은 오직 한 사람 대통령에게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비밀정보기관 아닙니까?

    ◇ 정관용> 네.

    ◆ 이상규> 단독으로만 움직일 수가 없죠. 청와대가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 이상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국에 아주 커다란 태풍이 몰아닥친 셈인데. 하루하루 상황이 어떻게 또 전개돼 나갈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상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주장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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