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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 - 1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1. 프로그램
그린가드
피풀
풀그린
2. 부칙
가.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12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다.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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