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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1) 김영재 기자 = 충북도의회가 최근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취득세 영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지난 6월30일 종료된 취득세 한시 인하 규정을 취득세 영구 인하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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