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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430083
    작성자 : 삐약삐약
    추천 : 51
    조회수 : 6100
    IP : 210.94.***.89
    댓글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1/16 15:56:22
    원글작성시간 : 2012/01/16 14:10:51
    http://todayhumor.com/?humorbest_430083 모바일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참.. 우리나라법.. 정말인지 X같더군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예비신랑이 친했던 친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친구는 사업채을 운영하고있고 초등학교때부터 친했던 사이입니다.
    사업채을 혼자 운영 중 예비신랑에게 어느날 찾아왔더군요.
    같이 운영하자구요.. 자기가 알고있는 모든 정보를 가르쳐 줄테니
    열심히 배워서 동업을 하자구요.
    (동업이라는게 현재 운영중인 사업채 설립시 들었던 비용의 반을 부담해라는거 였습니다.)

    저희 예비신랑 예전부터 하고싶은 일이였고 초창기때 그친구와 같이 손잡고 일할려고 계획 중 틀어져서 
    못하게 되었지만 마땅히 하고있었던 일도 비젼이 없는 일이라 그만두고 사업채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돈은 일부터 배운 후 확고히 할 마음이 생기면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한달 월급은 5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배우는교육기간이라서 그렇답니다.
    그 기간동안 하루가 멀다하고 기본 15시간이상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더라구요.
    (운영하는 사업채가 학생들 진로방향을 정해주는 일로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정보를 구해 공부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일입니다.)
    야근비가 나오는것도 아니였고 친구는 일찍 칼퇴근을 하는데 예비신랑은 일주일에 3~4번 밤샘금무하며
    자기가 부족한 부분 채웠구요. 정말이지 옆에서 지켜보면 속이 타들어가더군요
    고소한 친구는 매일 칼퇴근에 근무시간도 잘 지키지 않는데 우리남편 혼자 공부랍치고 야근을 하니...

    그러다가 원래는 직원이 예비신랑과 고소한 친구 2명이였는데
    예비신랑 단둘이서 운영하다가 고소한 친구가 또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친구와 우리 예비신랑도 알고있는 사이더군요.. 학교 동창이라구요..
    이렇게 보니.. 사장이라는 친구의 속셈이 자기가 일을 가르쳐주고 나중에
    창업비를 받아먹을려는 목적으로 예비신랑이나 동창을 데리고 온거였습니다.



    그렇게 3명이 운영하다가 6개월정도 쯤 틀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자기를 가르쳐야할 친구가 또다른 사업에 뛰어들꺼라며 그일을 알아보러
    수시로 자리를 비웠구요,,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단한명도 오지 않았구요
    온 손님이라곤 고소한 친구의 지인들이더라구요.
    또 사장이라는 그친구는 회의때마다 동업시 이행하기로 했던 약속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말이 바뀌니 신뢰가 가지 않게되었죠.

    이러니 어찌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예비산랑은 이러다가 사기당할꺼같고 불안해서 그곳를 먼저 나왔구요
    그 후 남아있던 친구한명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비신랑은 혼자서 사업채를 차려서 운영하게 되었구요.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그친구가 고소를 했다구요.
    고소내용이 특수절도죄입니다.
    야근시 남아서 일했던것이 업무시간외 사무실 무단침입으로 간주되었고
    친구를 한번 데리고 온적이있었는데 그친구도 그일에대해 관심을 보여 이런이런일을 한다는
    간단한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이 기밀을 빼돌렸다고 그렇고 고소를 한거였지요.
    저희 예비신랑... 예전에 술취한 사람이 막무가내로 덤벼들어 싸움에 휘말리게 되어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겪는 일인지라 고소를 한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해야할지.. 물어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엮이게 되어 억울하게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었는데 그 약점을 안 친구가
    특수절도죄로 고소까지 하게되어 합의를 본다고 해도 끝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고소한친구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친분있는 형사가 작당을 하고 고소를 한거같습니다.

    저한데는 말을 안했지만 사무실 오픈 후 예비신랑이 괴롭힘을 많이 당했나봅니다.
    친구라는 작자가 매일같이 욕하고 전화오고 또 같이일할당시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고등학교 동창도 자기한데 1000만원을 주었다고 둘이서 짜고치는 바람에 우리남편이 사정을 하여
    500만원을 건넸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돈을 바라고 이러는건지... 집행유예를 약점으로 잡고 사람을 고소하며
    야근한다고 남아있었던것이 어찌 특수절도죄에 해당이 됩니까..?

    저희 예비신랑.. 같이 일하면서 그친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건데 말한번 따져보지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아무 대꾸없이 용서빌고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합의는 해주기로 했지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건 자기 아버지가
    형사분한데 잘 얘기해야한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사람을 오라했다가 몇시간씩 기다리게 하고를
    반복하고 있고  자기가 1년동안 외국에 가있어야한다며 자기가 없는동안 자기사무실을 대신 운영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외국가 가 있는동안 사무실을 비울수 없으니까 이렇게 고소를 해서 속을 태우는거같습니다.

    정말 이대로만 당하고있어야하나요..
    저희 예비남편도 변호사에게 알아봤지만 집행유예가 있는한 이렇게 당할수 밖에 없다고했다고 하는데
    어찌 야근이 특수절도로 성립이 되는지 억울한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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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16 14:12:52  121.131.***.244  란슬롯
    [2] 2012/01/16 14:15:26  211.234.***.77  니쳐돌앗나
    [3] 2012/01/16 14:22:29  118.41.***.98  aquarius
    [4] 2012/01/16 14:32:03  109.202.***.15  Ya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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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2/01/16 14:59:00  210.221.***.38  
    [7] 2012/01/16 15:01:12  121.145.***.164  버터페이스
    [8] 2012/01/16 15:04:25  222.107.***.102  부엉군
    [9] 2012/01/16 15:09:54  121.176.***.139  소년카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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