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41583&vtype=pc 출처: 인벤
금일(1월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그동안 연기를 거듭하던 디아블로3의 심의가 ‘청소년이용불가’로 통과 시켰으나 현금 경매장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블리자드에서 심의를 제출한 버전(환전 기능은 제외하고 배틀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현금경매장 유지)과는 달리, 게임위는 현금경매장을 아예 배제한 버전으로 심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동안 디아블로3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었고 총 5차례의 심의 연기가 있었던 만큼 대부분 게이머들이 금번 게임위의 등급 분류 결정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디아블로3의 국내 출시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게임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되던 현금 경매장과 관련해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알려지면서 유저들 사이에선 현금 경매장이 아예 빠진 것인지, 아니면 가상 화폐(이하 배틀코인)를 이용한 거래는 허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혼란이 발생했다.
당초 디아블로3는 작년 12월 초에 현금 경매장을 포함한 풀버전을 게임위 측에 제출했으나, 현금 경매장을 통해 획득한 배틀코인의 현금화 과정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16일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그에 따라 블리자드 측에서는 22일 현금 경매장의 ‘환전 기능’을 생략한 빌드를 추가로 제출했다.
문제는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버전이 ‘환전 기능’을 제외하되 배틀코인을 이용한 유저 거래가 가능한 형태로 현금 경매장 기능이 유지되던 버전이 아니라, 아예 배틀코인 자체가 삭제되어 국내에서는 골드 경매장만 이용 가능한 형태라는 점이다. 이는 블리자드 측에서 심의 요청을 했던 버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인벤에서는 게임위 측에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 결과, “배틀코인을 이용한 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다른 형태로 환전이 가능하고, 실제 구현 모습을 블리자드에서 보여주지 않아 심도깊은 심의를 진행할 수 없어 현금 경매장을 삭제한 형태로 통과시켰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게임사측에서 심의 제출한 것과는 다른 상이한 버전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블리자드 측에서도 제출했던 버전과 상이한 버전으로 심의가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해 게임위에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국내 베타 및 출시와 관련한 일정 역시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심의 통과와 관련한 게임위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의 경과
1.블리자드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디아블로3를 심의맡김
2.게등위는 디아블로3에 현거래 가능이라고 거부함
3.블리자드는 배틀캐쉬(블리자드 스토어의 물건을 사거나 게임머니를 사는 일종의 사이버 화폐)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뺀 버젼으로 심의를 맡김
-그러니까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사는것은 되지만 게임머니로 현금바꾸는것은 안됨
4.게등위, 한달 가까이 사유도 없이 디아블로의 심위를 4번 연기함
5.오늘 심의 끝낸 디아블로3를 봤는데 심의난 디아블로3는 배틀캐쉬를 아예 삭제한 버젼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못사게 바뀜. 현금전환도 당연히 안됨
언제부터 게등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게임을 수정했나요?
어디까지 게등위는 등급을 심사하는 곳이지 게임을 임의로 수정하는 곳은 아니죠
이제 저작권이라는 개념까지 잃어버린 게등위
여기가 헌법 1조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게 안믿겨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