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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법에 의해 결국 폐지된것인데요 그로인해 앞으로 과거 차떼기당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같이 부정선거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해도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수 없고 사형 무기 또는 7년이하의 징역 처벌자가 생겨도
법이 폐지됨에 따라 법에 의거해서 처벌할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
권은희 수사과장 지키기 국민 서명!!!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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