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구미로 올라가는 길에 칠곡물류센터IC 근처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고속도로 1차선 주행중이였고
가해자는 고속도로 2차선 주행중이였습니다.
저는 1차선 진행중이였고 2차선에 있던 차량이
제 차량 오른쪽 뒷바퀴 근처 휀다와 범퍼를 박았습니다.
저는 보험 접수를 하진 않았고 그 쪽에서 보험직원이 나와서 사진을 찍어가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알겠다며 영상을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말하기를 자신들이 가해자라고 했으며 오늘이나 내일 공업소에 차를 수리 맡기라고했습니다.
차는 블루핸즈에 입고시켰고 뒷범퍼 교환과 휀더 컴파운딩 해야한다고 합니다.
렌트카 신청은 하지 않았고 보상직원과 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 받아 볼 예정인데
이 이후에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미에 직장 면접 때문에 올라가는 도중이였는데 사고 때문에 면접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있나요?
면접을 보지 못하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온 기름 값 5만원과 톨비 2만5천원도
같이 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합의금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해야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