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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423687
    작성자 : 사모예드
    추천 : 1
    조회수 : 900
    IP : 182.210.***.72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8/09 13:00:52
    http://todayhumor.com/?sisa_423687 모바일
    부자증세라 한다. 부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1)

     김씨는 연 소득이 1억원이다. 오직 근로소득뿐이다.
     이씨의 연 소득도 1억원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근로소득은 4천, 부동산임대소득이 4천, 이자소득이 2천이다.


    둘 다 연 1억원의 소득이 있어서 보편적 서민들에 비해서는 부자? 잘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이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돼서 투명함이 드러난다. 
    근로소득이 1억원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의 형평성에 맞게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2)

    1)의 고민에서 좀 더 들어가보자.
    연 소득 3450만원 이상이 증세가 되며 27% 라고 한다. 이 사람들이 증세가 될 소득자인가?
    가족구성원수, 거주지역(서울인가? 아니면 강원도인가?), 교육비, 생활비, 주거관련비용, 공적보험비를 비롯한 금융지출비용, 공과금 등등등... 
    이러한 지출을 제외하고 실제 쥘 수 있는 돈은? 

    그리고 345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감세의 효과가 있단다.
    그럼 얼마나 감세의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
    애초에 저소득층은 과세표준이 적어서 세금의 부담이 적다. 또한 환급 받을 것도 거의 없다.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3)

    작금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종합소득공제에서 소득금액을 세액공제의 전환이 큰 사항이다.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고소득자에게 더 증세하는 좋은 방향이라고 한다. (몰랐던 내용인데 알았다. 굿굿)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 (기본 + 추가 + 다자녀[사업소득자만 공제 가능])
                          특별공제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 생략)

    여기서 보면 종합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전부 혜택을 받는다. (주택연금이자비용 제외)
    그리고 그외는 성실부동산사업소득(관련 요건 충족)자만 몇 가지 혜택을 받는다. (의료비 기타 몇몇)
    즉,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자는 인적공제 및 기타 해당 사항에서만 혜택을 받는다.


    마치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집중된 증세가 아닌가? 
    그외 기타 여러 소득이 있는 자들에 대한 증세는?


    상위 1%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세금 탈루와 탈세, 은닉, 횡령, 담합
    해외 도피한 자들에 대한 

    세금의 부여와 과세원칙은 조세 형평성이다.
    과연 그 형평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부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작금의 세제개편안이 부자증세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복지를 위한 증세라고 옹호될 수 있는가?


    고민해봐야 할 듯 싶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08/09 13:08:28  61.32.***.61  아집  36587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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