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의원: 제가 놀래는데요 서태지씨가 부른 에프엠비즈니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노래가 유해매체로 선정이 됐더라구요. 서태지씨 제가 가사랑 다 봤는데 서태지 에프엠 비즈니스 이 노래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 괜찮으시다면 담당국장님께서
김재윤의원: 국장에 나오기 전에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께요. 언제부턴가 내 영혼을 난 내 소중한 소리에 금액을 매겨 팔기 시작했어 댓츠온.. 중략. 너와 나는 도대체 어떤 목적에 여기서 마주보며 노래를 흥정하는거야..
이건 한편의 시같아요. 물론 여기에 오해를 할 수 있는 조금 비속어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시인들도.. 제가 문학을 전공했거든요. 시인들도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씁니다. 사회를 비판하거나 사물을 비판하거나 특히 그 풍자하는. 그런데 제가, 요거를 도대체 그 유해매체물로 간다니 참 특이한데요?
장관: 괜찮으시면 담당실장이 답변해..
김재윤의원 : 나오시는동안 시간을 좀 드린건데
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에 선정성 때문에 음반물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유해물로..
김재윤의원: 그니까 가사에 어떤 가사가 선정한가요
실장: 가사에 Fuck이란 단어가 계속..
김재윤의원: 그니까 그 Fuck이란 단어에 up이 붙어있죠? 그 한번 사전에 찾아보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실장: 네.
김재윤의원: 무슨 내용인가요?
실장: fuck이란 단어가 있으면..
김재윤의원: 그니까. 거기에 up이 붙어있잖아요.
실장: up이란건 강조하는 의미로
김재윤의원: 그게 뭐냐면 해설을 보면 '사물이 엉망인 몹시 혼란한 심란한 큰 충격을 받은'. 이게 무슨 선정적인가요?
실장: 저희가 음반물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선정된 사례들을 보면 Fuck이 미국에서 욕설이기 때문에
김재윤의원 : 그 한단어가, 거기에 up이 붙어있잖아요.
실장 : 근데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김재윤: 하버드대학 나오신 장관님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대단히 문제가 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가요?
장관: 저희는 그 판정은 위원회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재윤의원: 심의 기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해야 하구요.. 매체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에 심의를 내야 해요. 이거는. 매체물 전체를 파악해보세요. 이게 무슨 선정적인...(헐..) 선정적인것은 이런거를.(자료사진) 선정적인거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여주기도 민망해서 빨리 빼겠는데 이런게 선정적인거에요. 이런건 제대로 안하면서.
우리 창작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에요. 이건 재심의하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서태지가 우리 시대의 문화코드의 하나였는데 진짜 재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 : 의원님 심의위원들과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윤의원: 요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우리 문화예술이 활발히 꽃을 피울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예술의 정원에 아주 다양하고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피울수 있게 해야하고.. 청소년들이 놀래요. 그럼 우린 어떤 표현을 써야되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