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은 아니고 트위터에 올라온 글입니다
위 링크에 보시면 아래 에버노트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3명의 2차 창작을 하는 그림러 그림이 트레이싱으로 무단 도용당했고
가해자는 2015년 9월 8일부터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2016년 10월 말까지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된 2016년 9월 이후에도 사과 한 마디 없이
지속적으로 트레이싱을 하였으며 확인된 것만 약 20점 정도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고소장이 가해자에게 날아간 10월까지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합니다
2017년 3월 6일에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맞았고
현재 민사 소송중이라고 합니다
본문 내용 중에
저작권은 창작을 하는 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작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가입해 있는 베른협약에 따르면
무방식주의: 어떤 방식(등록이나 저작권기호 © 같은)을 따를 필요 없음—저작되자마자 자동적으로 보호
라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2차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은 귀중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트레이싱과 무단 도용으로 이거 내가 그렸어요! 주작질을 하다
고소 당하고 벌금 때려 맞고 민사를 당하는 불상사는 당하지 않도록
트레이싱을 하더라도 트레라 명시하고
건전한 창작활동을 해보아요
꺄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