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퀄리티나 성의, 가치 등은 이 글에서 논외임으로 언급하지않겠습니다.*
말꺼내기엔 이미 문체부에서 음반이 아니라고 하였고, 몇일 된 이야기라 그게 뭐? 싶으신 분들도 계실텐데
모 페이스북 그룹에서 관련문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작권법 - "5."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여기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 라는 부분은 저작권 문제로 16년 3월 22일에 개정된 부분인데
저작권법 [시행 2016.9.23.] [법률 제14083호, 2016.3.22., 일부개정]
커피숍 음악 ‘CD는 합법, 벅스는 불법’?
[윤광훈의 지적재산권 제대로 알기]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도 되는 걸까?
개정 전에는 유형물에 음이 고정되어있어야 했었지만 (CD, LP판, USB같은 유형물에 음, 음이 디지털화 된 음원이 있어야함)
개정 후에는 유형물에 음이 고정된 경우나, mp3나 wav 같은 디지털음원 자체를 '음반' 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유형물에 고정이 안되어 있어서 음반이니 뭐니 할 필요없이 그냥 말장난에 의한 의미없는 토론이었네요.
정리하자면 (디지털)음원⊂음반, 앨범⊂음반 인데..
법 개정 전부터 음반(앨범)과 음원을 구분해서 집계하고 있던 가온차트(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에서 운영) 에서는
이제와서 변경하기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인정하지 않은게 아닌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