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는 대한민국 헌법.
그 아래 둘은 한미FTA 협정문.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119조 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122조에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다.
요약을 하자면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의해 국민을 위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 협정문을 보십시오.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채택할 수 없습니다.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한 수입도 수출도 규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자국 산업을 위한 규제와 조정이 필요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11월 22일 한미FTA 날치기와 함께 많은 벌률을 개정하였습니다.
한미FTA 협정문을 보면 협정을 위한 미연방법 개정은 단 한건도 없고 대한민국 법 개정은 셀수 없이 많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날 관련법안을 모두 개정시켜버린 것이죠.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또하나의 큰 날치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미FTA와 충돌되는 법안들은 개정하면서 헌법에 대한 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헌법은 국민투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 119조2항과 122조의 삭제의 건을 국민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즉 한미FTA가 발효되면 정부가 경제적으로 국민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국민들이 한미FTA의 실체를 알게되겠지요.
이나라 이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버리는 것을 알게되겠지요.
그리고 헌법 개정을 100% 불발되고 한미FTA협정문 또한 자연스래 폐기되겠지요.
때문에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한미FTA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켜볼 수 없습니다.
매국노들이 우리 헌법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매국행위이며 이적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우리 헌법을 지켜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
타국과의 협정문 따위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게되는 개같은 상황, 반드시 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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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 한미FTA 충돌의 예
스크린 쿼터로 국산 영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119조 2항때문이었습니다.
아래 사례로 잘 나와있죠? 그 아래 실제 판례도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 없애는 한미FTA
스크린 쿼터 지켜줘야 하는 대한민국 헌법.
판례에 의해 스크린 쿼터를 지켜줘야 하는 상황.
하지만, 한미FTA 때문에 불가능.
이것이 위헌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