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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저작권법(시행 2017. 3. 21.) 제2조(정의)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474&efYd=2017032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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