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통령 기록이 없는 나라에 살게 됐다
ㆍ우리 기록물 관리 수준, 조선시대보다도 못해
ㆍ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우리 기록 문화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
ㆍ이런 사태를 겪고 나서 이제 어느 대통령이 기록물을 남기려 하겠나
◇ 정관용>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등 결국 일단 국회의원 열람까지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어디까지 또 공개될지. 기록물 관련 전문가들은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기록물 관련 전문가들로 기록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법을 훼손하는 행위다 강력 비판했는데요. 한국기록학회장 맡고 계신 명지대학교 이승휘 교수.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오늘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 우선 기자회견까지 열게 된 취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 이승휘> 이게 너무 급작스럽고 빨리 진행이 되고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대화록이 공개가 되어버린 상황이라서 굉장히 급히 일주일 전에 모였고요. 그다음에 각 단체의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서명을 받아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공개 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버렸네요.
사실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통과된 것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적인데요. 정상회담의 대화록이 정쟁으로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생국도 아니고 아주 높은 수준의 왕조실록을 갖고 있는 우리 기록문화를 본다면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단언하건대 대통령 기록이 없는 나라에 살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기록이 정쟁으로 이렇게 멋대로 공개가 된다면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고 또 보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의 사태로 엄밀히 말해서 대통령 기록은 우리나라에 이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대통령 기록은 극히 정치적이어서 엄중하게 보존을 해 주어야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돼서 공개할 때는 공개를 해서 역사적인 평가를 받도록 마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정상회담의 기록은, 이거는 또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건 30년간 보존을 하고 또 공개를 할 때에도 상대국 정상에게 의견을 구하는 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없이 공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어느 정도 엄격히 제한을 해 두어야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고 보존할 수 있는데. 그 공개에 대한 제한을 함부로 풀어버리면 아예 남기려고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하셨던 조선왕조실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당 왕은 보지도 못했다면서요?
◆ 이승휘> 보지도 못했죠. 보지도 못한 걸 억지로 보자고 한 왕이 연산군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무오사화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이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정쟁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 피비린내 나는 정쟁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시대, 연산군 시대에는 기록을 안 남겼습니다. 거의 이런 상황이니 사관들이 기록을 남길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정쟁보다는 아예 기록문화가 없어지는 거죠.
전혀 기록을 안 남기다가 이제 대통령기록관리법이 만들어져서 기록물을 처음 남겨 놓으니까 처음 남겨놓은 것 갖고 이렇게 정쟁이 이루어지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만들어진 지 6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되기 이전에 이미 국정원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대통령 기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비밀등급을 낮춰서 공개를 해 버렸습니다.
정상회담 당시 국정원이 녹음기가 좋으니까 가서 풀라고 해서 갖고 있었다. 이거를 갖고서 이거는 국정원 기록이고 일반 공공기록물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국회가 법률적으로는 일단 하자가 없는 상태까지 해서 열람 공개요청까지 된 상태인데. 그러면 법의 정신에 따르면 이걸 국회의원들이 가서 보고 말이죠. 대통령 기록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보고. 그다음에 국회 발언을 통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일반 국민한테 다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이승휘> 그러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았으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따져보면. 국회의원들이 이걸 왜 열람하려고 하는가. 즉, 말하자면 대화록 원본을 보고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인 NLL을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고 하는 걸 국회의원이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나와 있는 회의록도, 저희들도 충분히 그 대화록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 예측했던 것처럼 한쪽은 무조건 포기라고 그러고. 한쪽은 무조건 아니라고 했던 원래의 이른바 정쟁에서 벗어날 것도 없습니다, 지금.
◇ 정관용> 사실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국정원이 공개한 거랑 지금 보겠다는 거랑.
◆ 이승휘>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을 해서 정쟁이 종결되지는 결코 않고. 아마 더 큰 정쟁의 시작일 뿐이거든요. 따라서 이 열람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NLL 문제라고 하는 건 남북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북쪽에서 지금 NLL을 갖다가 이전 대통령이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열람해도 되는데. 상대측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참 그러니 이게 결과는 아무 소득도 없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기록학계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기록학회장 명지대 이승휘 교수였습니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것은 무엇이냐. 자칭 보수인사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고.
노무현씨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것은 아실겁니다. 이번 국정원이 어거지를
부려서. 자신들의 녹음 기록물이니까 자신들이 공개하겠다.. 라고 덮어씌웠는데.
이 말을 바꾸면 무엇이냐.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되죠.
확대해석 아니냐구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당시 정상회담을
양측의 동의하에 녹음했습니다. 녹음할때 기계가 신통치 않자 국정원에게 녹음을
부탁했구요. 그럼 무엇입니까? 정상회담을 녹음한 대통령 기록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것이 상식 아닙니까? 제가 생각이 잘못되었고 상식이 이상한건가요?
바꿔말하면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현금으로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 카드를 빌려줬다.
그럼 그거 돈 빌려준거 아니게 된거 아니지 않습니까? 카드 빌려준거에요? 돈빌려준거죠.
근데 그것을 국정원측에서는, 그냥 우리가 녹음한거니까 우리 기록물이다.. 하면서 먼저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카드만 빌린거지 돈빌린건 아니다 이겁니다. 말이됩니까?
그것도 북한이 이렇다할 제스쳐도 없었음에도, 처음에는 당선을 위한 물타기용.
그리고 이제는 국정원사태를 흐리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씨발 말이나 되는 이야기 입니까? 국익을 해하지 말라? 영토를 지켜라?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란 말입니까? 이게 일국의 정당에서 나올 이야기이며,
이게 국가최고 정보기관에서 가져다 댈 핑계입니까? 국치입니다 국치.
외세에의한 국치가 아니라. 정치꾼들에 의한 국가적 치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것은. 이 나라의 국민적 치욕이구요.
개병신같은 것들 덕분에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아주 자알~돌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