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도:한국음악저작권협회]노래가사 한곡에 200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올립니다.
[정확한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ix.co.kr/bbs/view.php?id=lyrics_notice&page=1&page_num=15&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80&category= CIX 공지 사항
CIX 노래 가사 사이트 서비스의 변화되는 모습은 이곳에서 살펴 보실수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셔서 달라진 점을 확인하세요
[안내] 2004년 1월 1일 부터 일부 서비스 중지 안내
유광희 (Homepage) 2003-12-30 20:03:43, 조회 : 5,404, 추천 : 7
안녕하세요.
CIX 운영자 유광희 입니다.
최근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죠? 최근 몇주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http://www.komca.or.kr ) 에서 CIX 가사 서비스를
2004년 1월 1일부터 중지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서, 협상관계로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일단, CIX 는 협회측에서 요청하는 협회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이트의 모든 국내, 해외 가사는
불법적인 가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1월 1일 부터 점차 서비스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플러그인 위주로 운영, 하루 10만명의 이용객, 개인홈페이지인 무.료로 서비스 되고 있는 가사 서비스의 장점을 사용자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요청하는 협회등록비 및 가사당 요금을 요구하는 높은 가격의 400~500 만원을 지불 요구에 응할
여건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더이상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타 가사 사이트에서는 협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이트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협회에서도 어찌됬던건 돈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불법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중지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심심한 위로를 부탁드리며, 가사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의 필수가 될수 있는 다른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CIX 운영자 유광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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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협회 관련 메일 #1
안녕하십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입니다.
귀 사의 홈페이지 음악서비스에 대해서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저작권법 제78조(저작권 위탁 관리업 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저작권 위탁 관리업 신청에 의거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위탁 관리업 허가를 받아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음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분배 업무를 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3. 귀 사가 인터넷 상의 음악파일 및 음악관련(악보)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18조의 2(전송권), 제42조(저작물의 이용허락)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용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http://www.cix.co.kr)의 음악서비스를 중지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만약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3660-095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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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협회 관련 메일 #2
안녕하십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CIX.CO.KR을 통하여 가사서비스를 하시기 위해서는 저작권협회의 사용허락을 득하여야 합니다. 악곡 뿐만 아니라 가사만 서비스를 할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의 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가사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97조의 5(권리의 침해죄)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 93조(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가사저작물을 이용한 서비스의 중지를 요청하며, 2003.12.31 이후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