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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40863
    작성자 : 우왕우와왕
    추천 : 259
    조회수 : 19424
    IP : 123.141.***.3
    댓글 : 8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0/09/28 13:41:10
    원글작성시간 : 2010/09/28 12:07:04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0863 모바일
    [펌]사람이 택시에 치어 죽었는데 교통사고가 아니라니요
    사람이 택시에 치어 죽었는데 교통사고가 아니라니요?



     

    추석 전날인 21일 새벽, 동대문구 장한평역 사거리 인근에서 


    제 여동생이 갑자기 인도로 뛰어든 서울31 아 24** 개인택시(운전자: 김재*)에 치어 


    스물여덟 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건이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40대 택시 승객이 자기가 요구한 방향과 다른 곳으로 간다고 시비 끝에


    70대 기사를 폭행하는 바람에 택시가 인도로 뛰어들면서 


    길 가던 제 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제 여동생.. 아직 시집도 안 갔습니다.


    부모님께서 모두 일을 하시고 저 또한 일을 하는 탓에


    집안 살림을 도맡아하면서도 언제나 넘치는 애교로 가족들을 즐겁게 해 주던 아이였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편찮으셨던 몇 년 동안 


    할아버지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간호를 했던 요즘 보기 드문 효손입니다.


    남겨진 할머니의 손발이 되고 말벗이 되어,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온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 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 채 말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사건과 관련된 어느 누구도 동생의 빈소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나 승객 쪽은 물론 담당 경찰도 아무런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아빠와 고모부가 이 사건을 담당한 동대문 경찰서를 찾았고


    여기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경찰은 이 사건이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접수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요약하면 이 사건은 택시 기사가 폭행을 당한 해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폭행사고이지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해 


    승객을 가해자로, 운전기사를 피해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택시기사에겐 혐의나 책임이 없어 교통사고로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접수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교통사고로 접수가 안 되니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도 떼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택시에 치어 죽었는데 


    그것도 멀쩡하게 인도를 또박또박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든 택시에 치어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접수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 이렇게 해서 벌어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접수가 안 되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막힙니다.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보험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니요?


    세상에 이런 법도 있습니까?




    택시 기사가 면책되고 보험처리가 안 되면 


    결국 폭행을 한 승객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일부 언론에 그는 막노동을 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갑작스레 동생이 황당한 죽음을 당해 억울해하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 


    지금 또하나의 날벼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폭행을 한 사람은 당연히 엄벌해야 하겠지요. 


    제 동생이 죽는 사건의 애초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고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일은 단지 기사 한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버스나 택시의 승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처벌을 받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국 및 관계자들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었지만, 저와 우리 가족들은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관해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70대 노인이라는 그 분 또한 젊은 사람을 치어 죽였으니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했습니다.


    남은 생을 양심의 가책 비슷한 걸 느끼며 살아가시지 않을까 생각하니


    그 분 역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분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빈소로 찾아오시거나 유가족에게 연락을 해 오지 않는 것은 물론


    본인이 가입한 개인택시 공제조합을 통해 보험처리를 해주실 의사도 없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경찰관을 통해 전해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 한 번 경찰관을 통해 기사분에게 보험처리를 해 주실 것을 요청했으나


    (사실 저희는 아직 그 분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역시 경찰관을 통해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전해 들었습니다.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율이 올라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싫어서인지


    아님 보험회사 격인 공제조합으로부터 다른 불이익을 받는 게 있어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경찰이 아예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한 마당에 


    굳이 보험처리를 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냐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자기 차에 사람이 치어 죽었는데 이건 너무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닌가요?



    결국 제 동생이 차에 치어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 누구에게도 이건 교통사고가 아닌 겁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니까 택시 기사는 자기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에조차 협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택시 기사분께 사고에 관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하고 싶습니다. 



    장례를 치렀던 다음 날 


    저는 친구와 함께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화면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본 동영상은 모두 3개였는데, 그 중 하나의 동영상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 주변 차량들보다 현저하게 느린 속도로 주행하던 


    문제의 택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권이 형사과로 넘어가서 수사권한은 없다면서도


    교통과 경찰관은 전문가답게 화면에 관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설명은 교차로를 넘어서기 한참 전부터 이미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보기 전에 교차로에서 과속을 한 것이 아니냐는 저희의 질문에 


    경찰관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벌써 시비가 붙은 상태였다면


    더 이상 주행을 하지 말고 안전을 위해 차를 빨리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택시 기사는 차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얻어맞았다고 했지만


    그 분은 사고 직후 입원을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치료만 받고 바로 귀가하셨습니다.



    또, 동영상에는 문제의 택시가 옆의 택시를 스치듯 추돌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지나 인도로 뛰어들었고


    그냥 인도를 덮친 것이 아니라 인도로 상당 거리를 주행하면서


    그 무렵에는 오히려 속도가 높아져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쓰러뜨리고는 


    그 나무 위를 타고 오르듯이 붕 날아가 제 동생을 충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사 분 역시 경황이 없어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운전자로서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한 것일까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엑셀을 밟은 것이 어째서 운전자 과실이 되지 않나요?


    너무 심한 폭행을 당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차량 통제능력을 상실한 상황이었다면


    기사가 사고현장에서 바로 차에서 스스로 나와 모여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즉시 귀가하는 일도 불가능해야 앞뒤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화면에는 차량이 붕 날아 동생을 가격한 다음, 인도 안쪽 주차장 벽 앞까지 가서


    벽을 들이받지 않은 상태로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택시는 납득하기 힘든 후진을 해서 


    쓰러진 제 동생의 다리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뭉개고 주차하듯 멈춥니다. 


    너무 보기 힘들고 맘 아픈 장면이었지만, 운전자의 후진 기어 조작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역시 정신을 잃거나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자가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며, 사과는커녕 보험처리도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와 가족들도 운전기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그 분의 과실을 반드시 입증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겨우 담당 경찰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빠와 고모부가 경찰서를 방문해 사고 당시를 녹화한 동영상이 있는지 물었을 때


    (담당이 아닌 다른)경찰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있지만,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족에게 보여줄 수 없다던 그 동영상이 


    바로 다음날 SBS의 ‘모닝와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방영되었을 때


    저희 유족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경찰서를 다시 방문해 왜 동영상이 없다고 했다가, 있지만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가


    결국 TV를 통해서 이런 걸 보게 만드느냐고 따지자


    경찰은 코덱이 연결되지 않아 동영상을 재생해 보여줄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믿으라는 건지요?



    사고가 일어난 후 사건 현장에 다녀온 부모님은 동생의 신발 한 짝을 주워 오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초동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피해자의 유류품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걸까요? 



    형사과의 담당경찰관은 택시가 동생을 충격한 후에 왜 후진을 했느냐는 제 질문에


    “벽을 받았으니까 반동으로 후진한 거겠지요.”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엔 차가 벽을 들이받지 않고 벽 앞에서 완전히 멈추었다 후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하자 담당형사는 “그런가요?”라고 말했습니다.



    담당형사는 사고현장 동영상을 면밀히 보고,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담당형사 개인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교통과가 아닌 형사과 소속 형사이므로 이 방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폭행사고일 뿐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사고 상황을 담은 이 동영상 자체가 실은 수사에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중죄로 다루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폭행사고는 폭행사고로 다루면 되고, 교통사망사고는 교통사망사고로 다루면 되지 


    폭행사고가 성립되면 교통사고가 성립될 수 없다니요?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엉터리입니까?


    그래서 경미한 폭행으로 입원도 않고 바로 귀가한 운전기사는 오직 피해자이기만 하고


    그에게 어떤 책임도 없기 때문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처리조차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교통사고가 아닌 폭행사고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형사과 형사들이 수사를 하고


    그래서 사건 현장 동영상조차 제대로 분석 못하고 나온 이 결과를 


    아니, 아예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황당한 말을 지금 유족더러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저는 제 동생이 인도에서 택시에 치어 죽은 교통사고에 관해 


    경찰청 본청 교통과든 어디든 책임있는 당국이 다시 수사하고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명백히 밝혀주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인정해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경찰관 중 한 분에게서 우리는 법대로 처리한 것뿐이니


    그래도 더 따지고 싶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법 공부를 더하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와 저희 가족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을 몰라도 폭행사고와 교통사고가 경합하는 이런 상황에서


    형사과와 교통과가 협력수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 과만 수사하게 돼 있어서 교통과는 개입할 수 없다고 규정 탓만 하지 말고


    규정이나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폭행사건은 형사과에서 수사하되 교통사고 현장분석 같은 일은 교통과에서 맡아 해야


    전문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되면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없다는 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는 폭행죄대로 처벌하되 사람이 죽은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별도로 따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선 택시에 받혀 죽은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그것보다 택시 안에서 일어난 일이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택시 안에서 일어난 일은 택시기사와 승객의 문제일 뿐인데


    이 일로 기사가 면책되어 보험처리조차 안 되는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대처 능력이 미흡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운전자의 연령 상한선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 하는 건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70대 고령의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면


    돌발상황에 좀더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글을 관계 기관에 진정서 형식으로 제출하기에 앞서


    인터넷에 올려 저희 가족의 억울한 사연을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전례가 없는 사고여서 아직 대법원 판례도 없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한 마음으로 저희 가족을 도와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이트 판보다가 이건 여러사람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택시에 치어 죽었는데 교통사고가 아니라니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0/09/28 12:09:54  211.253.***.34  Nov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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