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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식, 21,483km 탔는데 ...
외부충격 없이 바퀴 볼트 풀어져, 유사사례 계속 발생우려!
르노삼성측은 4개월 넘게 방치하며 "나 몰라라" 소비자 우롱 ...
원인규명 없으면 소비자 피해만 늘어!
2013년 9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50분쯤, 용인 동막로길에서 희한한 사고를 당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제가 당한 사고와 너무 똑같은 경우라 깜짝 놀라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제 차는 2013년 2월식 NEW SM5 LE 입니다. 주행거리는 21,482KM 정도 입니다.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아무런 외부 충격도 없이 차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가면서 제어가 잘 안되어 갓길 경계석을 스치면서차가 이내 서버렸습니다. 이때 너무나 놀라 핸들을 좌측으로 있는 힘껏 돌리려는 바람에 경추에서부터 왼쪽 어깨, 왼손 3지와 4지가 잘못 되어 3주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너무나 놀라 내려보니 조수석 바퀴가 틀어져 버렸고, 로우다이 볼조인트가 완전히 빠져있는 거였습니다. 차체 흠집은 Stepper 와 앞바퀴 뒤쪽 아래면이 약간 Scratch 가 있는 정도이며 앞 Bumper나 뒤 Bumper 어느 곳도 이상은 없습니다.
1.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상주행 중에 왜 차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며 움직이는가?
2. 앞, 뒤 범퍼, 차체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단지, 휠에 약간의 스크래치만 생길 정도의 스침으로
바퀴가 빠졌는가? 하는 문제 입니다.
참고로, 이 사고 이전에, 3번이나 르노삼성측에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점검과 교환을 요청했지만, 1차 방문시 SM5에 장착된 브레이크는 일반 것과는 달라 그럴 수 있다고, 2차 방문시 운전자가 경험이 부족한 것 같다고, 3차 방문시 브레이크를 약간 갈아냈다면서 이제는 소리가 덜할 것이라고만 하는 답변과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르노삼성 사업소에서 조사한다 하여, 사고 당일 차를 견인해 갔고 차체며 현장을 점검하겠다 하여 본인 입회하에 조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9월 25일 오후 1시 조금 넘어 만나 조사 동의서에 사인하고 조사는 하루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정도부터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정비소에서 차체를 검사한다는 것이 오후 6시정도까지 별다른 조사도 없고, 차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EDR 기록도 자기들만 보면서 제가 달라고 하니, 법원요청이 있을 때만 줄 수 있다 합니다. 회사 규정상 줄 수 없다는 거에요.
제가 '나는 르노삼성 직원도 아니고, 내 돈 주고 차를 구매했으며, 조사 의뢰를 했을 때는 조사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공유해야 마땅하지 않냐'고 하니, 절대로 안된답니다.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 끝까지 참고 기다려 보자 하다가....기다리다 지쳐 집에 돌아왔습니다.
차체 조사과정에서도 제가 납득할 만한 원인규명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돌아간 바퀴축의 타이어만 1시간이 넘게 실빵구 난게 없는지 보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타이어는 전혀 바람새는 곳도 발견하지 못하고, 견인하는 사람의 증언으로도 견인시 타이어에는 바람이 빠지지 않았슴을 함께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후에 르노삼성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체결함이 아니라 추정된다고.......'
그래서 전화상으로 말한 내용을 FAX로 보내달라 하니, 이 또한 법원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안 보내 줍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회사가 정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오로지 제조사의 안하무인격인 태도에 또 한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분명 제품을 제작한 제조사는.......
* 제 조 물 책 임 법
[참조근거 1]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참조근거 2]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건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참고로, 이 사고 이전에, 3번이나 르노삼성측에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점검과 교환을 요청했지만, 1차 방문시 SM5에 장착된 브레이크는 일반 것과는 달라 그럴 수 있다고, 2차 방문시 운전자가 경험이 부족한 것 같다고, 3차 방문시 브레이크를 약간 갈아냈다면서 이제는 소리가 덜할 것이라고만 하는 답변과 처리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 차는 삼성정비사업소에 4개월이 넘도록 방치되어있고 삼성에서는 절대 어떤 대응도 안하겠다 합니다. 더구나 그럼 차를 출고 시켜달라 했더니 보관료를 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문제를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합니까?
소비자가 사고에 대한 조사를 의뢰 했을 때는 '특이 사항은 없는 상태'라든지, '추정됨'이 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의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는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하는 자동차의 안전문제에 대한 확신과 의혹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제품을 직접 제작, 생산한 제조사의 수 많은 전문 연구원들의 조사 결과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 또한 르노삼성 자동차에 대한 신뢰를 반감시키는 일이며, 앞으로 르노삼성 자동차를 탈 수 있을 지 조차 의심스럽게 만드는 일임을 밝힙니다.
제게 일방적으로 통고했던 '당사 점검 기준으로 점검 결과 이상 없음'의 기준 또한 어의없는 일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고자 올리는 인터넷 공간에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 조차 르노삼성측에서는 이런 글을 올렸다고 저를 고발한다고 심리적 압박까지 했습니다.
르노삼성은 몇천만원짜리 장남감을 파는 회사인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지 않습니다.
르노삼성과 싸울 힘이 되어 주십시요.
아래 글은 저와 유사한 경우의 사고 사례가 인터넷에 올라 있어 이렇게 함께 올립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요.
< 유사사례 > :
[1] http://blog.naver.com/dlsxprmfk?Redirect=Log&logNo=90106943654
주행 중, 바퀴 축이 부러진 "NEW SM5"
2010년 4월식 / 주행거리 20,000km 약간 넘음
[2] http://blog.naver.com/dlsxprmfk?Redirect=Log&logNo=90106943654
"뉴 SM5 로어 암 사고"
2008년도에 르노삼성 SM3/SM5 리콜 12만대 이상으로 보고 되어있습니다.
< 뉴스발표자료 > :
[1] 차량의 품질·성능은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소비자 보호야말로 업체의 핵심 경쟁력인 만큼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3&oid=001&aid=0006583842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1109102708951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상략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접수한 국산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2천160건이라고 7일 밝혔다.
판매대수 대비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쌍용자동차로 1만대당 평균 18.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이어 르노삼성자동차 17.3건, 한국 지엠 11.2건, 기아자동차 4.4건, 현대자동차 3.6건 등 순이었다.
대형 승용차 부문에서는 쌍용차의 '체어맨'이 만대당 26.4건의 피해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중형차 가운데는 르노삼성자동차의'SM5'가 18.8건으로 1위였다.
.......................중략
한편, 소비자원이 배기량 2천㏄급 국산 대표 중형차의 신차 판매가와 수리가 잦은 앞·뒤범퍼와 사이드미러에 대한 교체 수리비를 조사한 결과, 한국지엠의 '말리부'와 르노삼성의 'SM5'의 수리비가 판매가의 3.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략.
[email protected]
혹시 저와 같거나 유사한 사고를 당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쪽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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