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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는 관련 없는 입장인데 하도 시끄러워서 직접 관련 법안 찾아봤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하자면 지금 개정하자고 하는 내용은 딱 2가지입니다.
1. 간호조무사 -> 간호실무사로의 명칭 변경. 이는 조무사라는 단어가 간호사>간호조무사라는 어감을 주어 사기를 떨어트리기에 바꾸자가 주된 내용. 업무가 바뀌거나 간호사의 업무를 가져가는 그런 이유로 바뀌는게 전혀 아님.
2. 현재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받는데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관여하는 면허증으로 바꾸자.
간호사 단체에서 주장하는 간호조무사로 6년 근무시 간호사로 면허증을 바꿔준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진짜 솔직히 두 직업이 싸우든 말든 전혀 상관없지만 적어도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생각되어 정리해서 올립니다.
ps. 이 법 막을려고 노력하는 대신 차라리 두 직업간에 담당 업무를 법적으로 정확히 구분해 달라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간호사가 더 많이 공부하고 실습도 더 많이 도는거 아는데 그럼 좀 더 똑똑하게 싸워서 필요한 권리를 지키는게 이익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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