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엄스므로 음슴체
약 10여년전 고등학교 갓졸업한 20살 잉여로운 생활을 하던시절이었음
생활비가 떨어져서 바로 집앞에 새로생긴 피시방에 알바로 취직을 했음
그당시 최저임금이 3200원쯤 됬을꺼로기억함 (대략)
그러나 지방쪽에서는 최저임금따위 개나주고 우리동네 보통 편의점, 피시방 알바 시급 시세가 2400원쯤에 형성되었었음
본인 또한 그런 시세에 맞춰서 시급 2400원에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하루 6시간 근무에 알바계약을 체결하였음
근데 사장이 구두로만 계약하고 계약서를 안써주는거임
그 당시는 뭐 솔직히 근로계약서같은거 쓰는 알바 거의 없었음. 알바 돈떼먹는게 비일비제한 시대였으니..
그러나 본인은 아버지께서 사기당하셔서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하는걸 지켜본 장본이이었기에 20살의 핏덩어리주제에 건방지게
계약서를 주라고 요구하였고 사장은 별놈 다보겠다는 투로 어디서 표준계약서 가져다가 계약서로 서명했음.
그러고는 알바를 시작.
처음해보는 피시방 알바였지만 나름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음
그런데 3일쨰 되는날 왠 아줌마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여기서 알바했는데 알바비를 못받었다고 사장어딨냐고 찾아온걸 목격하고
뭔가 불안함을 느꼈음
4일째 되는날 1시에 출근해서 알바교대를 하고 보는데 컴퓨터는 켜져있는데 빈자리가 하나 있는걸 발견했음
게속 지켜봐도 빈자리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난 다음 교대할때 처음부터 없었다는걸 설명하고 3만원 정도 정산할때 빈다는것을 인수인계 하였음
그리고 6일째 되는날 출근하자마자 자기 사장이 근무시간을 바꾸라고 요구함
10시부터 4시까지로 근무시간을 바꾸라고 요구했음.
사실 난 그때 굉장히 피시방일을 하기 싫을때였는데 그래도 일한지 한달도 안되서 그만두겠다고하기 뭐시기해서 그냥 눈치보고있을때였음.
그래도 뭐 일단 알았다고 하고 그대신 점심시간이 끼어있으니 점심은 제공해줘야한다고 말씀드렸음.
사장은 별말없이 똥십은 표정이었음.
그러더니 나 퇴근할때 갑자기 너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함
ㅋㅋㅋㅋ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기뻤음 ㅋㅋㅋ 점심값주기 싫어서 그만두라고 하다니
나는 알았다고 지금까지 일한돈을 주라고 했음.
그날이 모월 15일쯤이었음 근데 사장은 자기네 월급날은 매월 10일이니 한달뒤에 월급받으러 오라고했음
10만원도 안되는 돈 86,400원을 한달뒤에 받으러오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음
그당시 나는 참 순진하진 않지만 나름 착하게 살기위해 노력하는 학생이었기에 알았다고 하고 다음달에 오겠다고 했음
그리고 한달뒤 정확히 10일에 돈받으러 갔음
사장은 별말없이 그냥 봉투 하나를 던져줬음.
그자리에서 확인해보니 86,400원이 있어야하는데 56,400원밖에 안들어있는거임??
사장한테 왜 이거밖에 없냐고 물어보니까 너 일할때 손님 도망가서 3만원 빵꾸난거 뺐다고 함.
나 존나 빡쳐서 따졌음.
분명 나 있을때 도망간거도 아니고 인수인계 확실히 했는데 왜 내껄 빼냐고 따졌음.
사장새끼가 이거라도 받고 떨어지라고 하고서는 여자알바만 남겨놓고는 도망가버렸음 --;;
진짜 존나 열받아서 피씨방 엎어버릴까 하다가 그러면 내가 손해배상 해줘야하니 참었음
아버지가 사기당한 이후로 나는 존나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존나 침착하게 참고
돈 안받고 나와서는 사장에게 전화했음
내돈 안주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이야기 했음.
사장새끼가 해보라고 존나 욕했음 --;;
그래서 바로 노동청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노동청 직원이 하는말이 피고발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가지고 노동청에 접수하러 오라고하는거임 --;;
아니 내가 사장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니까.
알아서 알아서 오세요 그럼 -_-
노동청도 시발럼들이었음
아 존나 빡쳐서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을 막 검색해보니 노동청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했음
노동청 홈페이지에 접수를 했는데
1. 3만원 덜받은거
2. 최저임금법 위반
3. 사장의 욕설
위 세가지 사항으로 접수했음
노동청 홈페이지에 올리니 바로 접수가 되었다고 전화가 오고 자기들이 처리해주겠다고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음 -_-
노동청에서 증거있냐고 물어보니 내가 근로계약서 써논거 있다고 했음
노청청: ㅇㅋ 했음
(전화로는 안된다더니 인터넷으로 하니 바로 해줌 -_-)
그 후 일주일쯤 지나니 피시방 사장한테 전화가 옴
다짜고짜 존나 욕하면서 무고죄와 손해배상청구 다 고소하겠다고 계속 욕함
사장님 맘데로 하시고 노동청에서 보시게요 하고 끊어줬음.
그 후로도 일주일에 두세번씩 욕설 전화가 왔음. (지금 생각해봐도 이 사장은 진짜 미친놈이었던거 같음)
자기 친구가 검사라고 다 이야기해놨다고 너 감옥간다고 막 욕함
어린나이에 속으론 내심 쫄았지만 맘데로 하라고 하고 끊어줬음.
노동법상 최저임금 아래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위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음.
나는 그걸 알지만은 2400원 시급에 내가 동의하여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못받은 3만원만 더 받으면 된다는 마음이었음
(지금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참 어리고 착했음)
그 후로 사장한테 욕설전화를 2~3차례 더 받으며 약 2주의 시간이 지났음.
다음주에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장과 대질심문(?)이 약속되어 있었음
대질심문(?)을 일주일 남겨두고 사장한테 또 전화가 옴.
전화받음.
"미안하다"
?????
자기가 피시방을 여러개 하고있는데 계속 적자나서 그랬다고 어쩌고저쩌고 웃으며 막 미안하다고 하는거임 --;
(나중에 알고보니 노동청에서 "사장님 승산없음" 말을 듣고는 자기가 떼먹은돈 3만원만 돌려주고 최저임금 위반한거는 무마하려고 존나 사죄하는척 한거였음)
어쨌든 돈 주겠다고 받으러 오라고함.
받으러 갔음.
아무말도 안하고 똥십은 표정으로 봉투하나 던져줌.
노동법상 정상적인 보수를 받는다면
최저임금 3,200원 * 36시간 = 115,200원을 받아야 정상이지만
계약시급 2,400원 * 36시간 = 86,400원만 들어있음 -_-
솔직히 그당시 나는 그 피시방에서 짤리고 바로 좋은 알바자리 들어가서 일당 15만원씩 받고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끌면서 싸운것도 돈보다는 자존심 싸움이었던게 컸음
사장이 나를 짤라줘서 좋은데 들어갈수 있어서 사장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었음 --;;;;
그래서 별말 안하고 씨익 웃어주고 그냥 원래 계약했던 86,400원만 사장앞에서 돈 세고 나옴
크게 인실좆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의 노동청 고발기는 끝이 났음 -_-;;
...
그리고 정말 한달만에 그 피시방 문닫았음 -_- 정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