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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5일 인천시청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와 가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지급 설명회’에서 배포한 안내책자를 보면 “배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 동의하며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해수부는 설명회를 통해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 16조에 ‘배상금 등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배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야 한다”며 부연설명했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모인 일반인 유족 등은 “배상금만 받으면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했으나, 정부는 반드시 각서를 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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