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등위 사후지원팀/실무관 김명선씨와 통화내용.
1. 비영리 웹게임을 웹게임 관계자에 직접 말하지않고 폐쇠시키겠다는게 말이 안된다.
-> 웹 호스팅을 통해 해당 게임 당사자에게 전달되도록 시켰다. 그러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
2. 심사비는 왜이리 비싸냐? 2009년 게등위 심사비 인상 동영상 봤는데, 머 좋다. 다만
비영리 게임인데도 심사비가 최대 100만원인건 너무하지않냐?
-> 문화부 장관이 정한거다. 우리는 그저 따를 뿐이다.
3. 영리 비영리의 기준은 금전거래인가?
만약 서버가 문을 닫게 생겨서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모와준것도 영리인가?
-> 그렇다. 영리이다.
4. 웹게임은 해봤는지 모르겠다만, 웹 게임은 기반이 웹 호스팅이다. 이와 관련하여
웹 호스팅들과 계약시 큰 돈이 필요하다. 이 부분 때문에 닫는다고 했는데 유저들이 모금해준것이
왜 영리취급인가?
-> 저런 모금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싸이트가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웹게임 기반은 무조건 영리 게임취급 할수밖에 없다. 이미 그런 선례가 있으므로.
5. 개인이 만든 웹싸이트가 트래픽 같은 문제로 폐쇠가 될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저가 모금을 모와서 서버 존속하게 했다.
여기는 불법적인 영리를 취한거니 당연히 대상해야하는거 아닌가?
-> 게임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6. 서버 살릴려고 모금받은게 죄라면 당연이 5.와 같은경우는 불법아닌가?
-> 게임이 아니니까.
7. 그렇다면 우리는 서버 살릴려고 한거니 비영리 취급해야하는거아닌가?
-> 그기준은 게등위 심사관이 한다. 게등위 심사관 기준으로 따지는거니 머라 해봤자 소용이 없다.
정 머라하고싶으면 이의제기를 신청하라.
8. 이의 제기를 신청한다고 하여도 게등위에 심사 안받으면 불법아닌가?
-> 그렇다. 불법이다.
9. 즉 최대 100만원 내거나 아니면 서버 폐쇠하거나 양자 택일하라는건가?
->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따를수밖에 없다.
10. 웹게임은 해봤는가?
-> 한번도 안해봤다.
11. 게등위에 심사한다고 쳐도 최소 몇일걸리는지 아는가?
-> 2주 걸리는걸로 안다.
12. 그럼 최소 2주간 서버 폐쇠하라는건가?
-> ....
13. 게등위에서의 심사 다 좋다. 가장 중요한건 돈문제 아닌가.
왜 비영리 게임과 영리게임의 기준을 동일시 한건가?
-> 문화부 장관이 한거니 어쩔수없다.
14. 게임 개발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개발할때 드는돈은 어마어마하다.
이걸 모금 지원해준다는걸 영리취급하는 그 법규는 어디에있는가?
-> 나도 잘 모른다. 심사관이 안다.
15. C언어는 아는가?
-> 들어는 봤다.
16. C코딩 책들을 보면 맨뒤에 기본적인 가위바위보 셀코딩들이 들어가있을거다.
그걸 따라해서 C코딩하여 만들면 이것도 게임이지않는가?
-> 비영리 게임으로 등록해야한다.
17. 그결과 10만원 처먹겠다는거군?
-> 법이니까 어쩔수없다.
18. 네이버에 사다리 타기 쳐봤냐?
-> 안해봤다.
19. 검색할시 수많은 네이버 사다리 게임들 혹은 프로그램들이 나온다. 그럼 이것도 대상아닌가?
-> 대상 맞다. 검토하겠다.
20. 어제 질답란에 올라왔으며 오늘 뉴스로 나온 이스트에그를 불법처리하는게 이해가 안간다.
-> 이스트 에그라도 게임요소가 있으면 불법부분이 맞다.
21.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2000도 이스트에그 게임있으니까 불법이겠군?
-> 맞다 불법이다.
22. 그럼 엑셀 2000 사용자도 다 불법인가?
-> 맞다 불법이다.
23. 어떻게 처리할건가?
-> 해당 관련 회사에 수정 항의 메일을 보내도록하겠다.
24. 그걸로 끝인가?
-> 우리는 할걸 다했다.
25. 그럼 스타크래프트는 해봤나?
-> 안해봤다.
26. 스타크래프트 1에서도 성인 19금 섹스맵들이 있다. 야설 사진을 맵으로 뿌려두어 성인적인 요소가 다분한데 왜 처리안하냐?
-> 블리자드에 수정해달라고 처리했다.
27. 그럼 그걸로 끝인가?
-> 우리 일은 끝났다.
28. 무슨 일처리가 그따구인가?
-> 우리가 일처리하는것도 한계가 있다. 직접 해당게임 만든 회사당사자들에게 수정 건의하는 공문보내는거 말곤 할게 없다.
29. 그럼 직접 해당 게임을 만든 회사가없는 비영리게임들은 (특히 웹게임은) 개인이 아닌 웹 호스팅에 통보하면 끝인가?
-> 그러하다. 우리의 일은 그걸로 끝이다.
30. 해당 웹 호스팅에선 비영리 게임이라 판단하였고 이를 게등위에 신청했다.
그러하다면 게등위에선 할말 없지않은가? 우리는 심사 안받아도 되는거군.
-> 무조건 심사 받아야 한다. 안그러면 우리는 계속 항의 메일을 웹호스팅에 뿌릴거다.
31. 만약 웹 호스팅에서 조치 안할시 우리는 상관없는거군. 알았다.
그럼 다음문제로 넘어가서 모드에 대해선 아냐?
-> 모드가 먼지 모른다. 그리고 웹 호스팅은 해당 게임 당사자에게 연락하도록 되어있다.
32. 게등위 너무 권위적인거 아닌가?
-> 우리는 법대로 할뿐이다. 법이 바뀌지 않는한 모든 부분은 우리 단속대상이다.
33.GTA나 엘더스크롤이란 게임을 해보면 알겠지만 모드는 이러이러하다.(설명함)
어제 통화해보니 모드들도 그럼 단속대상이라고 하던데 수십만명이 불법자가 되는건가?
-> 영리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지만 신고해야하는게 옳다.
34. RPG 만들기가 왜 문제가 되냐? 스타2는 냅두고.
-> 스타2는 심의에 통과되었다. RPG 만들기는 게임 툴로 처리하고있다. 그러므로 RPG 만들기는 불법이며 신고해야한다.
35. 그러면 RPG 만들기로 만들어진 게임은 해봤냐?
-> 안해봤다.
36. 게임에 대한 지식이 없는것 같다. 게임의 게도 모르는듯한데 심사할수있겠느냐?
-> 심사관은 따로있다. 게등위 심사관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정확하게 판단한다. 나는 법률에 관한 지식뿐이며 모든지 법대로 처리할것이다.
37.웹게임의 문제라고 판단한 자료를 보고싶다.
-> 전화로 이러지 말고 자료 공유신청을 해라. 우리가 보여주겠다.
38. 비영리 게임 당사자에게 직접 심사 받으라고 공문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는 한계가 있다. 모든 비영리게임 당사자들의 연락처드 모르지 않는가.
39. 해당 웹 호스팅이나 싸이트를 통하여 해당 프로그래머의 연락처 받은후 연락하면 되지않는가?
멍청한가? 왜 이런 방법은 쓰지 않는가?
-> ....
http://www.grb.or.kr/Board/GameQna.aspx?searchtype=001&bno=7440&categorytype=&type=VIEWGAMEQNA&searchtext 이 병신새끼들 진짜;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