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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5697 [인터뷰]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서 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전임 정권과의 관계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시절부터 핵심측근이었다. 그는 차기 정권 선거에 개입하고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국정원법과 선거법까지 어겨가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다?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MB를 정조준했다. 검찰의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던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그는 "검찰조사 끝났으니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즉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국정조사가 열리면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인심문에 나설 것"이라며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최측근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이걸 몰랐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고 개탄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수사결과"라며 "비슷한 일을 정치인들이 했다면 당장 구속시켰을 텐데 원세훈과 김용판의 경우에는 방어권까지 보장해주면서 불구속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원세훈 전 원장은 도피성 출국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며 "결국 검찰이 법무부와의 갈등 속에서 권력에 눈감고 비겁한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법 률상 논란이 됐던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회법 해설을 근거로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국회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라도 병행조사로서 해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전했다. 국정조사를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타협적 산물... 검찰이 굴복하고 비겁한 짓 했다" 다음은 우원식 최고위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검찰의 수사결과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말도 안 되는 결과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모든 수사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그것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우리 같은 정치인이 동네에서 SNS 동원해 상대후보 비방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면 구속했을 것이다. 그동안 그런 유형의 모든 사람들을 구속시켰다. 그런데 원세훈, 김용판의 경우에는 방어권까지 보장해주면서 불구속?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원세훈 전 원장은 도피성 출국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충분한 것이다. 결국 법무부와의 갈등 속에서 보였던 타협적 산물인 것이다. 검찰이 굴복하고 비겁한 짓을 했다."
-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상당히 신뢰했는데. " 기대를 갖고 지켜봤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법무장관과의 마지막 대치 속에서 불구속 수사를 선택한 건 결국 검찰이 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에 대해 얼마나 추상 같은 검찰의 기를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금석이었는데 결국 이번 사건이 애매하게 처리되면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앞으로 예민하게 권력과 부닥칠 때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 것과 같다. 검찰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
- 검찰 수사 중 미진한 대목은 어떤 것이었나. " 이번 선거법 혐의와 관련해서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전임정권과의 관계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시절부터 핵심측근이었다. 원 전 원장을 중앙정부로 끌고 온 사람이 바로 MB다. 차기 정권 선거에 개입하고 거기에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한 분이다. 국정원법과 선거법까지 어겨가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주례 독대 보고를 받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몰랐다?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할 수 있겠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다뤄야 한다. 국정조사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증인심문을 할 것이다."
- 검찰보다 법무부와 청와대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법무부가 명백하게 수사권을 지휘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말라고 실질적인 태도를 취했다. 결국 검찰이 불구속 수사로 방어권까지 보장한 것은 결국 지금의 검찰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반증한 것이다. 무엇보다 전두환 비자금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979년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받은 6억(은마아파트 30채 값)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데, 과연 검찰이 박 대통령과 연결된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민주당이 검찰에 보내려고 했던 신뢰는 이미 물 건너갔다."
"국정원 정치개입, 박 대통령이 정확히 밝혀야" -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 해임건의안으로 할지, 사퇴촉구로 할지, 국민들의 시선과 판단에 적합한 게 무엇인가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황 장관이 검찰의 자율적인 판단에 다른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고 또 명백하게 시간도 끌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지휘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해임을 건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민주당 안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중인데 조만간 해임건의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에 직접 전화한 바 없다고 부인했는데. " 곽 수석이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화기록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신경민 의원이 헛소리 할 사람이 아니다. 모든 일은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조사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정확히 밝히고 선거결과 부당한 이득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한 뒤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것이 정권의 정당성에 훨씬 좋을 것이다. 자꾸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권이라는 꼬리표가 남으면 앞으로도 편치 못할 것이다. 청와대가 불법의 고리와 사슬을 끊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청와대로서 부담을 더는 일일 것이다."
-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의 국정조사에 부정적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 이번 검찰조사에서 선거법이 어디까지 적용됐는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밝혀졌는지, 또 과연 이번 사건을 국정원이 단독으로 했는지 등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명박-원세훈 간의 단독 정례브리핑에서 무엇이 어떻게 논의됐는지 그 관계를 정리해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논의했을 정황이 많다. 그런데 왜 불구속 기소가 됐는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법무부와 청와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두 국정조사의 대상이다. 이미 지난 3월 검찰조사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었다. 따라서 여야는 즉시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 여야 지도부가 바뀌어서 약간의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합의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전임 지도부의 일이라서 우린 모른다고 나온다면 그건 참으로 무책임한 정당이다. 오늘(14일) 수사결과가 발표됐으니 막바로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 아무런 응답은 없다."
- 국정감사가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법 해설에 따르면,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국회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라도 병행조사로서 해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밝히고 있다. 국정조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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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법률적 조건 속에서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새 누리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이나 청와대 곽상도 수석처럼 이번 사건을 누르고 무마하고 없던 일처럼 하고 싶겠지만 결국 이런 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다 밝혀지게 돼 있다. 이런 사건을 자꾸 뒤로 미루고 가려고 한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놓지 않게 계속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다. 국정조사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그래도 새누리당이 버틴다면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당선무효소송, 대세 아니고 현명한 판단 아냐" -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왜 MB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결과적으로는 제일 이득을 본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이명박근혜라는 꼬리표가 지난해 대선 내내 계속 됐었는데 이 맥락으로 말씀하신 건가. "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털고 가는 게 박근혜 정권의 앞으로를 위해서도 좋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국정원 조사를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근혜라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갈 수밖에 없다. 그건 박근혜정부로서도 수렁일 수 있다."
- 당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 대세는 아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연관성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원세훈 전 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간의 관계상 지시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 박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6억 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해야 할 문제다. 지금 전두환 비자금 추적 중인데 그중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전달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수사대상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