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아예 PC방 자체를
흡연 PC방
금연 PC방
으로 구분을 하는겁니다.
즉 PC방 입구에
이 PC방은 흡연 PC방 입니다. 비흡연자와 미성년자 출입을 금합니다.
이 PC방은 금연 PC방 입니다. 흡연자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붙여놓게 하는거죠.
자.. 이렇게 PC방 영업을 하게 되면 다들 문제점을... 생각하시게 될껍니다.
아무래도 흡연자 손님이 돈도 많이 내고 PC방에 오래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흡연 PC방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흡연 PC방은 흡연에 따른 부가세를 추가로 걷는거죠
물론 흡연 PC방 업주는..
비흡연 PC방보다 설비도 더 갖추어야 하고. 부가세도 더 내야 하니까
PC방비를 조금 비싸게 받는거죠
그럼 흡연에 따른 부가세를 걷어서 어디에 쓸 것이냐?
바로 현제 흡연석 설치된 PC방들 중에
비흡연 PC방으로 전환하는 PC방 들에 대하여
쓸때없는 흡연석 인테리어및 장비 투자에 따른
손해를 보존해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흡연자가 비 흡연자보다 좀더 비싼 PC방비를 내야 하지만
지금처럼 모두 금연으로 하는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신 : 대신 흡연 PC방에서는 합법적으로 담배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줘서
비흡연 PC방 보다 부가세를 더 내서 느끼는 박탈감에 따른 보상(?)을 해 주며
동시에 흡연자도 좀 비싼 PC방이지만.... 편하게 담배피고.. 담배사러 편의점 왔다갔다 안하고 편하게 안에서 다 해결할수 있게 해주면
어느정도 보상이 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