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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대상 -
고속도로 1차선에서 규정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
전체 평균적인 차량흐름속도와 상반되는 1차선 정속주행차
- 단속이유 -
1차선은 추월차선 / 1차선 저속주행은 교통흐름 방해및 교통정체 유발시킴
우측 추월을 유도하여 사고위험도 증가
벌금액 : 30만원
- 신고방식 -
경찰이 직접 단속 (경찰 단속시 계도차원에서 벌금 10만원 부과)
블랙박스 신고 : 옆차선에선 따라가며 5분이상 촬영된 영상일 경우 증거로 인정 - 신고포상금: 10만원
- 주의사항 -
신고 영상에는 속도가 표시되어야 하며, 정체가 없는 상태여야 하며,
차량들 평균속도가 규정속도를 넘을만한 환경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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