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 친한 친구의 이야기인데 경찰서도 가봐야하는 상황이고
아직 구체적인 해결방안 같은 경우를 듣지 못한 상황에서 한 번
조언을 구해보고자 글 올려봅니다. (경찰서에서는 금요일날 방문하라고 하더라구요)
이제부터 내용입니다
제가 5월에 A라는 사람에게 택포 14만4천원에 갤오광 사기로 하고 선입금을 했습니다
A가 보내준 송장번호로 택배조회가 며칠이 지나도 안돼서 제가 A에게 다른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A가 다른 택배로 보내고 송장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다시 확인해 보니 접수취소 처리 돼 있어서 A에게 연락해서 물건 구매하지 않겠다고 돈 돌려 달라했더니 A는 13만원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시 돌려주며 돈 한꺼번에 보내라 했고 A는 다음 날 14만 4천원을 보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화통화로 며칠 몇 시까지 보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고 실제 돈을 안보내줘서 신고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14만 4천원을 돌려받아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이버 수사팀에서 전화왔습니다. 제가 사기쳤다고 누가 진정서를 냈다고 합니다.
해서 알아보니 A가 제게 줬다고 생각한 13만원은 A 명의 계좌가 아니라 B라는 제3자가 제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돈을 제가 받아서 A의 계좌로 입금한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13만원을 받을 당시에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A에게 13만원을 입금한 것입니다. 제 생각엔 A가 B에게 제 계좌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수이버수사팀 가기로 해서 통장 입출금 내역 준비했고 A와 연락한 발신내역만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휴대폰을 초기화 해서 팔아버린 상태여서 기록이 없네요ㅠㅠ)
발신 내역 확인 결과, B가 A와 연락했을 때의 A의 번호가 제가 A와 연락했을 때의 A의 번호가 다르고 문자 내용이 없어서 당황스럽네요ㅠㅠ 그리고 그 당시에 A가 제게 돈을 주지 않아서 제가 신고했다가 취소한 내용의 진술서가 있는데 거기에 A의 계좌번호라든가 전화번호는 없네요ㅠㅠ 제가 그건 빼먹었나 봅니다.
무려 5개월이나 지난 일이라 기억도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 걱정되고 어떻게 제가 사기치지 않은 것이라 증명할 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뭘 준비해야 할까요ㅜㅜ
가장 걸리는 부분은 일단 결국 제가 남의 돈을 사용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데 이 부분을 증명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이 어떤식으로 되어야 할지가 감이 잘 안오는 상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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